2019년 교육비 지원 서류 제출 안내 (학교장추천·다자녀·다문화) 2019년 교육비 학교장추천·다자녀·다문화 대상자 제출 서류를 안내하오니 5월 21일(화)까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 ‘학교장 추천’ 대상자 제출 서류(교육비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 ‘교육비 지원을 신청(원클릭·복지로·주민센터)’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와 상담 후 학교장 추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증빙 서류 예시(택1) | 제출기간 | 1. 학교장 추천서(붙임1)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세대분리 등록시 모두제출) 3. 2019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확인서) 또는 고지서 1부 (부모 분리 가입 납부 시 모두제출) 4. 증빙 서류 1부 | · 실직급여 수급증(사본) · 의료기관 치료 영수증 및 진단서(의료비 과다지출) · 채권압류 통지서 및 경매진행통지서 또는 결정문 사본 · 소속기관의 급여명세서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폐업확인서 · 가출신고 확인서 또는 사회복지사 의견서 (가정 해체 등으로 인한 생계 곤란) · 주민등록말소등본(주민센터) · 저소득가정 실태확인서(통/반장 사실확인서)-서식(붙임3) · 기타 경제사정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5월 21일(화)까지 | ※ 붙임1(학교장추천서), 붙임3(저소득가정 실태확인서) 서식 : 담임선생님 및 학교홈페이지 탑재 ※ 학비(수업료·학운비)지원 제외 대상자 : 공무원·기업체·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자녀 및 기타 외부기관 학비지원 대상자 또는 예정자 상당한 소득·재산이 있어 학비 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가정의 자녀 |
□ ‘다자녀 및 다문화’ 대상자 제출서류 및 지원범위 지원 대상자 | 제출 서류 | 지원 범위 | 제출기간 | 다자녀 가정의 자녀 (학생본인이‘넷째’부터) | 1. 다자녀·다문화 신청서(붙임2)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등본상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 1. 의무지원 :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구입비 2. 예산 범위 내 지원 : 방과후자유수강권 | 5월 21일(화)까지 | 다자녀 가정의 자녀 (학생본인이‘셋째’) | 1. 의무지원: 학교운영지원비 2. 예산 범위 내 지원 : 방과후자유수강권 | 다문화 가정의 자녀 | 1. 의무지원: 학교운영지원비 2. 예산 범위 내 지원 : 방과후자유수강권 | ※ 붙임2(다자녀·다문화 신청서) 서식 : 담임선생님 및 학교홈페이지 탑재 |
□ 교육비 및 교육급여 ‘상시 신청’ 가능 : 3월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하였지만, 가정형편상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신청하셔서 꼭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단,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 월’부터 지원됩니다.※ ) 신청 방법 | 교육비 교육급여 (공통) | ․ (방문 신청)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인터넷 신청) 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 복지로(bokjiro.go.kr) | 구비 서류 | 교육비 교육급여 (공통) | ․ (주민센터 비치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개인 구비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 통장 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신분증 지참(교육비 온라인 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 |
□ 문의 : 행정실 063-220-3514 2019년 5월 15일 전주영생고등학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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