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우리 학교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학년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비 및 교육급여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와 교육급여는 무엇이 다른가요?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신청하시기 바람. ▣ 집중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교육비 | ․ (집중 신청기간) 2019년 3월 4일(월) ∼ 3월 22일(금) 17년부터 상시 신청으로 변경, 3월이후 신청시 신청월부터 지원 | 교육급여 | ․ (집중 신청기간) 2019년 3월 4일(월) ∼ 3월 22일(금)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교육비 교육급여 (공통) | ․ (방문 신청)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인터넷 신청) 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 복지로(bokjiro.go.kr) | 구비 서류 | 교육비 교육급여 (공통) | ․ (주민센터 비치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개인 구비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 통장 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신분증 지참(교육비 온라인 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 | 선정기준 | ․ 시·군·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 기준 |
* 작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19.3.4일부터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에서 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문제로 상담센터에서는 확인해드리지 않습니다. ▣ 지원 대상 ❍ 교육비: 시․도별, 교육비 항목별 지원 대상 및 기준 차이 발생 순 | 자격 구분 | 고교 학비 | 급식비 | 방과후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 | 고교 교과서 | PC | 인터넷(유해차단) | 1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전체 | 무상 급식 (중식) | 전체 | 전체 | 전체 | 전체 | 2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 | ○ | ○ | ○ | ○ | 3 | 법정차상위대상자 | ○ | ○ | | ○ | ○ | 4 | 기타 소득기준 | 중위소득 68%이하 | 중위소득 70%이하 | | 중위소득 30%이하 | 중위소득 68%이하 | 5 | 학교장 추천 | ○ | ○ | | | ○ |
※ 2019학년도부터 현장체험학습비(수학여행)·교복비는 중위소득 등과 관계없이 전 학생에게 지원 (수학여행-초·중·고 수학여행 실시학년 학생 전원, 교복비-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전·편입생 전원) ❍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전국 동일) <참고> 기준 중위소득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는 ‘19년 4인 가구 기준 461만원입니다. (단위 : 원) 중위소득 가구원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100%)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6,320,544 | 중위소득(50%) | 1,453,264 | 1,880,016 | 2,306,768 | 2,733,520 | 3,160,272 | 중위소득(68%) | 1,976,439 | 2,556,822 | 3,137,204 | 3,717,587 | 4,297,970 | 중위소득(70%) | 2,034,570 | 2,632,022 | 3,229,475 | 3,826,928 | 4,424,381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시·군·구청에서 조사하여 산정합니다) ①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 ② (각종 재산-기본 공제액-부채) × 월 소득환산율 |
※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는 교육비보다 엄격하게 선정하여, 동일한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육급여 방식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더 높습니다. (교육급여에서 탈락하였는데, 교육비 계산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교육비
구분 | 고교 학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지원 | 고교교과서 | pc | 인터넷 | 지원내용 |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학기중 중식비 (무상) | (초․중․고) 연 60만원 | 가구별컴퓨터 (고2․3 제외) | 인터넷통신비 (유해차단) | 교과서 실비 | 지원방식 | 학교 납부액 지원(감면) | 설치 | 통신사 | 학교 납부액 지원 |
❍ 교육급여: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비, 입학금․수업료 지원 구분 | 부교재비 | 학용품비 | 교과서대금 | 입학금/수업료 | 초등학생 | 132,000원 | 71,000원 | - | - | 중학생 | 209,000원 | 81,000원 | - | - | 고등학생 | 209,000원 | 81,000원 | 교과서 실비 | 학교장 고지금액 | 지원 횟수 | 연 1회 | 연 1회 | 연1회 | 수업료(분기별) | 지원 방식 | 수급자 계좌로 지급 | 학교 납부액 지원 |
※ 교육급여 수급자는 이동전화 통화료·전기 요금 할인, 문화누리카드 발급, 정부양곡 할인 등 다양한 사업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사업 담당 기관에 신청 필요) ▣ 문의: (행정실) 063-220-3514, (중앙상담센터)1544-9654 2019. 3. 4. 전 주 영 생 고 등 학 교 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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