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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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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작성자 백기철 등록일 19.03.04 조회수 1870
첨부파일

학생이 즐겁고 교직원이 행복한 학교

가정통신문

담당자 : 오상민 220-3514

행정 2019-13

 

2019년 초··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우리 학교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학년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비 및 교육급여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와 교육급여는 무엇이 다른가요?

교육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 기준 동일하고, 교육비시도교육청예산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신청하시기 바람.

집중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교육비

(집중 신청기간) 2019 34() 322()

17년부터 상시 신청으로 변경, 3월이후 신청시 신청월부터 지원

교육급여

(집중 신청기간) 2019 34() 322() (상시 신청 가능)

신청

방법

교육비

교육급여

(공통)

(방문 신청) 주민등록주소지의 ··동 주민센터 방문

(인터넷 신청) 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 복지로(bokjiro.go.kr)

구비

서류

교육비

교육급여

(공통)

(주민센터 비치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개인 구비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 통장 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신분증 지참(교육비 온라인 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

선정기준

··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기준

* 작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19.3.4일부터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에서 신청 필요 여부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문제로 상담센터에서는 확인해드리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교육비: 도별, 교육비 항목별 지원 대상 및 기준 차이 발생

자격 구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고교

교과서

PC

인터넷(유해차단)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체

무상

급식

(중식)

전체

전체

전체

전체

2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3

법정차상위대상자

 

4

기타 소득기준

중위소득

68%이하

중위소득

70%이하

 

중위소득

30%이하

중위소득

68%이하

5

학교장 추천

 

 

2019학년도부터 현장체험학습비(수학여행교복비는 중위소득 등과 관계없이 전 학생에게 지원

(수학여행-··고 수학여행 실시학년 학생 전원, 교복비- ·고등학교 신입생 및 전·편입생 전원)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전국 동일)

<참고> 기준 중위소득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194인 가구 기준 461만원입니다. (단위 : )

중위소득 가구원수

2

3

4

5

6

중위소득(100%)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중위소득(50%)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중위소득(68%)

1,976,439

2,556,822

3,137,204

3,717,587

4,297,970

중위소득(70%)

2,034,570

2,632,022

3,229,475

3,826,928

4,424,381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구청에서 조사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 (각종 재산-기본 공제액-부채) × 월 소득환산율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는 교육비보다 엄격하게 선정하여, 동일한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육급여 방식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더 높습니다. (교육급여에서 탈락하였는데, 교육비 계산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원 내용

교육비


구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고교교과서

pc

인터넷

지원내용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학기중 중식비

(무상)

()

60만원

가구별컴퓨터

(23 제외)

인터넷통신비

(유해차단)

교과서 실비

지원방식

학교 납부액 지원(감면)

설치

통신사

학교 납부액 지원

 

교육급여: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비, 입학금수업료 지원

구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금

입학금/수업료

초등학생

132,000

71,000

-

-

중학생

209,000

81,000

-

-

고등학생

209,000

81,000

교과서 실비

학교장 고지금액

지원 횟수

1

1

1

수업료(분기별)

지원 방식

수급자 계좌로 지급

학교 납부액 지원

교육급여 수급자는 이동전화 통화료·전기 요금 할인, 문화누리카드 발급, 정부양곡 할인 등

다양한 사업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사업 담당 기관에 신청 필요)

 

 

문의: (행정실) 063-220-3514, (중앙상담센터)1544-9654

 

2019.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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