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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 도입에 따른 납부방법 변경 신청 안내문
작성자 백기철 등록일 18.08.22 조회수 1859
첨부파일

수익자부담경비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 도입에

따른 납부방법 변경 신청 안내문

 

학교의 학부모 수익자부담경비(수업료, 급식비, 현장학습비 등) 납부와 관련하여, 학부모님들의 납부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를 통한 자동납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에 참여한 카드사만 신청이 가능하며 학교의 사정으로 9월 중순부터

시행가능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을 신용카드 자동납부로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2018829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하시면 기존에 등록된 스쿨뱅킹(은행 계좌이체)은 중단

    됩니다.

(, 신용카드 자동납부와 스쿨뱅킹 중 한 가지만 선택 가능)

신청 가능 카드 : 신청자 본인 카드 및 가족카드 (각사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신청 불가 카드 : 법인카드, 충전식카드, 선불카드, 기프트카드, 특수목적카드(연구비카드 등)

 

<신용카드 납부변경 절차>

신청자가 학교로 신용카드 자동납부 이용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학교가 신청한

신청자들에 한해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 정보 발신 신청자가 학교에서 송신 받은 자동납부

신청정보로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사에 신용카드 납부 요청

수익자부담경비 신용카드 자동납부 이용 신청서

학년 반 번 학생이름 :

납부

방법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 대상 카드사

BC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신한카드

위와 같이 학교활동에서의 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 변경을 신청함 (서명)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하시려는 경우 본 신청서는 학교로 제출하시고, [신용카드 납부 신청 안내문]
따라 학부모님께서 카드사로 직접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기존에 등록된 수납용 자동이체 계좌는 기 납부금 과오납 반환 및 지원금 지급 계좌 용도로 사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동 법률에 따라 제3자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제공기관 : 해당 금융기관(신용카드사) 및 연계 기관(PG)

2.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 신용카드 자동납부

3. 제공항목 : 신용카드 자동납부(학교명, 학생명, 학생생년월일, 학생식별번호)

4. 이용 및 보유기간 : 신청 학생의 학교 재학기간 및 졸업전학 등 후 6개월간

5.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아니요

20 . . .

보호자(법정대리인) : (서명)

전주영생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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