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부담경비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 도입에 따른 납부방법 변경 신청 안내문 학교의 학부모 수익자부담경비(수업료, 급식비, 현장학습비 등) 납부와 관련하여, 학부모님들의 납부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를 통한 자동납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에 참여한 카드사만 신청이 가능하며 학교의 사정으로 9월 중순부터 시행가능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을 신용카드 자동납부로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2018년 8월 29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하시면 기존에 등록된 스쿨뱅킹(은행 계좌이체)은 중단 됩니다. (즉, 신용카드 자동납부와 스쿨뱅킹 중 한 가지만 선택 가능) ※ 신청 가능 카드 : 신청자 본인 카드 및 가족카드 (각사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신청 불가 카드 : 법인카드, 충전식카드, 선불카드, 기프트카드, 특수목적카드(연구비카드 등) <신용카드 납부변경 절차> 신청자가 학교로 신용카드 자동납부 이용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 학교가 신청한 신청자들에 한해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 정보 발신 → 신청자가 학교에서 송신 받은 자동납부 신청정보로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사에 신용카드 납부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