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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교육비[다자녀, 다문화] 지원 신청
작성자 백기철 등록일 18.04.13 조회수 610
첨부파일

2018년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별 다자녀 및 다문화가족 지원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다자녀 가족 지원 기준

다문화 가족 지원 기준

비 고

고교

학비

·넷째부터-수업료(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셋째-학교운영비지원비 지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다자녀학생은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전라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방과후

수강권

·1순위: 우선지원 대상자, ·2순위: 중위소득 64%이내

·3순위: 학교장 추천(1~2순위의 10%)

·4순위: 다자녀(셋째부터) 및 다문화가족(1~2순위의 10%)

고교

교과서

·넷째부터- 고교교과서 실비

지원 없음

수학

여행비

·1순위: 우선지원 대상자, 중위소득 64%이내

·2순위: 다자녀(둘째부터) 및 다문화 가족

·3순위: 학교장 추천

교복비

수학여행비와 동일

  * 신청방법

- 다자녀 및 다문화가족 지원은 소득재산기준과 관련없이 지원항목별 계획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센터 및 온라인으로 신청 없이 지원 가능

(, 학교의 교육비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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