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영생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 민원대응팀 구성 및 운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6.19 조회수 11
첨부파일

 

학교 민원대응팀 구성 및 운영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시행, 전북자치도교육청2024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대책추진 과제 및 학부모 소통 및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에 따라 본교에서도 민원 대응팀을 구성하고 교육 상담실을 운영합니다. 학부모의 학교 방문 시, 반드시 사전 전화 예약 해 주시고, 필요한 경우 교육 상담실에서 상담이 이루어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교육부 고시(2023.9.1.)에 따라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의 경우 상담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교직원의 개인의 휴대전화 또는 SNS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교직원의 사생활 등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교직원의 직무 범위 외 사항 및 위법.부당한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합리적인 답변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지속적.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1. 민원 대응팀

. 구성: 교장, 교감, 행정실장, 교무부장, 행정계장 (5)

. 추진 방향

1)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일부 민원은 개인이 아닌 기관(학교 민원 대응팀)이 대응

2)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에 이관하여 처리

. 민원 대응팀으로의 전환 유형 예시

??(폭언) 성희롱, 외모신체가족 비하 등 인격모독, 상해 협박, 직접 욕설, 혼잣말 욕설

??(장시간 전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통화로 다른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

??(부당한 요구) 법령, 지침, 절차 등에 맞지 않는 행위나 처분을 요구

??(반복 전화) 정당한 행정처분에 불복하며 동일 내용의 전화 민원을 3회 이상 제기

2. 교육 상담실: 본교 1층 교육상담실

3. 학부모 민원상담 예약 신청 방법

학교 홈페이지(https://school.jbedu.kr/jjys) 접속?②【학교소개】?③【학부모 민원상담 예약신청】 ?④【글쓰기 바로가기】?⑤【본인확인】?⑥【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⑦【민원상담 내용 작성 및 등록

2025. 6. 18.

전 주 영 생 고 등 학 교 장(직인생략)


이전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 및 졸업생 응시 신청 안내
다음글 학부모 민원상담 예약 신청 활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