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늘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계획(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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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3.11 | 조회수 | 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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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늘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계획 안내입니다.
1. 지원기간 : 2025년 3월~2026년 2월 (집중 신청 기간 : 2025년 3월 4일~ 3월 21일)
2. 지원대상 : 가.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법정 한부모 가족 자녀, 법정 차상위 대상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아프간 등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자녀 나.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범위에 속하는 자 다. [3순위] 학교장 추천(학교장 추천서 양식 활용, 1·2순위 합한 인원 수의 20%까지 추천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등 가정환경이 어려운 경우 (신취약계층 등 추가 지원 시 25%까지 확대 선정) 라. [4순위] 다자녀, 다문화 추천 - 1·2순위 합한 인원 수의 10%까지 선정
3.지원내용 및 범위 : 가.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최대 80만원) - 늘봄·방과후학교 프로그램(교과, 특기적성, 돌봄교실)을 수강할 경우에만 지원 가능 나. 지원범위 : - 본교, 타교, EBS(공식 홈페이지 이용 시 교재구입비) 등에서 운영하는 늘봄·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친 늘봄?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과정 내의 현장학습 및 체험 활동 경비(입장료, 대여료, 교통비) 4. 신청 및 지원절차 : 가. 저소득층 수급자격 및 소득 기준에 따른 신청 - 신청인 : 학생 또는 보호자 * 24년에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은 신청 필요 없음 (25년도에 신청을 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 처리)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학생, 학부모 가능) 또는 인터넷 신청(학부모만) * 인터넷 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나. 저소득층 수급자격 및 소득 기준에 따른 지원자 외 선정방법 -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p.9-12 참고 - 학교장 추천 대상자 선정 : 보호자 면담(담임교사 또는 업무담당자) 후 추천서 작성 및 제출 * 학교장 추친 절차 관련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p.11-12 참고
5. 안내 및 유의사항 : 가. 학생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수익자부담경비로 늘봄?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추후 지원대상자로 선정 시 수익자부담경비가 환불됩니다. 나. 필요서류양식(p.18-25)과 더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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