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불법 운영 학원 및 국제학교 명칭을 사용하는 미인가 시설 등에 대한 주의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4.06.28 | 조회수 | 109 |
첨부파일 | |||||
최근 미인가 교육시설에서 승인ㆍ인가를 받지 않고 ‘국제학교’ 명칭을 쓰며 학생들을 모집하고, 수업료 환불을 거부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전글 | 2024년 1학기 2차고사 관련 학생 안내 사항 공지 |
---|---|
다음글 | 2024년 1학기 2차고사 1,2,3학년 시험 범위 및 시험시간표 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