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영생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편•불법 운영 학원 및 국제학교 명칭을 사용하는 미인가 시설 등에 대한 주의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6.28 조회수 119
첨부파일

최근 미인가 교육시설에서 승인ㆍ인가를 받지 않고 국제학교명칭을 쓰며 학생들을 모집하고, 수업료 환불을 거부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전글 2024년 1학기 2차고사 관련 학생 안내 사항 공지
다음글 2024년 1학기 2차고사 1,2,3학년 시험 범위 및 시험시간표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