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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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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발생경보(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 영상물 제작 및 반포)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6.11 조회수 42

1. 관련: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2. 대폰 등을 이용하여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사진 및 영상 촬영 행위와 특히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가짜 사진 및 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는 방식(딥페이크 등)의 디지털 온라인 범죄로 도내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각급학교(조회시, 학급 자치시간, 종례시) 및 교육지원청에서는 위와 같은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 및 생활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처벌 사례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3명이 재학 중인 여학생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었으며, 수사 과정에서 몰래 촬영한 불법 영상물이 다수 저장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기 소년원 송치 보호처분을 받음

중학교 학생들이 피해학생을 건물 옥상으로 불러 집단으로 폭행하였으며 폭행 과정에서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의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SNS에 유포함(징역 장기 3, 단기 2년 실형이 선고됨)

딥페이크 처벌 사례(가짜 사진 및 영상 제작)

20233, 학원에 다니는 일면식도 없는 여학생의 합성 나체사진 등 이른바 지인 능욕사진을 SNS에 게시·배포한 중학생에게 징역 장기 2, 단기 18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함

-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

20239, 같은 학교 남학생이 여학생의 얼굴에 다른 여성의 나체를 합성한 음란물을 유포하였고 10월 검찰에 송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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