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발생경보(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 영상물 제작 및 반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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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6.11 | 조회수 | 185 | ||
1. 관련: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2.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사진 및 영상 촬영 행위와 특히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가짜 사진 및 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는 방식(딥페이크 등)의 디지털 온라인 범죄로 도내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각급학교(조회시, 학급 자치시간, 종례시) 및 교육지원청에서는 위와 같은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 및 생활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처벌 사례
□ 딥페이크 처벌 사례(가짜 사진 및 영상 제작)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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