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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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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학기 2차고사 정기고사 관련 안내 사항
작성자 전주영생고 등록일 23.07.03 조회수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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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학기 2차고사 관련 안내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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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 카드 작성법

1. 인적사항과 과목코드 작성 시 글씨는 볼펜으로, 마킹은 싸인펜으로 작성한다.

(계열표기는 모든 학생이 1)

2. 선택형 작성 시 검정색 컴퓨터용 싸인펜만을 사용하고, 예비마킹을 하지 않으며, 선형 수정 시 수정테이프를 사용하고 하단 수정표에 번호를 표시한 후 감독교사의 날인을 받는다.

3. 서답형 답안 작성 시 흑색이나 청색볼펜만 사용한다.(연필, 붉은색 펜 사용 금지)

4. 서답형 수정 시 두 줄을 긋고 작성한다.

5. 서답형은 문항번호에 해당하는 칸에 답안을 작성하고 문항 번호를 수정하는 경우 두 줄 긋고 수정된 번호를 표기한 후 감독교사의 날인을 받는다.

6. 시험 중 답안지 감독교사 확인란에 반드시 감독교사의 날인을 받는다.

 

 

시험 진행

1. 각 교시 시험시간은 50, 5분전 준비령, 쉬는 시간은 10

(1교시 시작 08:35(예비령), 4교시 종료 12:45(종료령))

2. 시험 시간 본령 5분전 준비령에 교실에 입실하여 시험 준비를 완료한다.

3. 책상 속 서랍이나 바닥에 책을 놓지 않는다.

4. 수험생은 시험지 총 면수와 총 출제 문항이 모두 올바르게 인쇄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시험지 맨 마지막 장의 ‘--’을 꼭 확인한 후 시험을 실시한다. 인쇄가 되지 않은 면이 있으면 감독관에게 새로운 문제지를 요청한다. 인쇄면을 제대로 확 인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하여야 한다.

5 부정행위시 해당 과목은 0점 처리하며 학칙에 의거 처벌받는다.

6. 시험이 종료되기 전에 학생은 절대로 고사실을 나갈 수 없다.

7. 시험 종료 전 3분 이후에는 답안지 교환이 불가능하다.

8. 종료 후 답안 작성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9. 답안지 수거 후 매수와 답안지 마킹 확인이 끝날 때까지 자리 이탈을 하지 않는다.

10. 시험이 진행되는 중 화장실 출입을 하지 않는다.

11. 시험이 치러지지 않는 시간에도 교실에서 조용히 공부한다.

 

부정 행위

1. 휴대폰, 태블릿PC, MP3, 스마트워치 등 블루투스 기능 및 웨어러블 기능이 있는 모든 전자기기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

(이 사항으로 적발되면 해당시험 및 그 이전의 모든 시험은(당일) 부정행위 처리한다.)

2.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3. 다른 학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4. 다른 학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5.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6. 기타 시험 감독 선생님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성적 처리 일정

1. 성적확인 및 정정: 714() 까지

2. 이의신청: 717() ~ 719() 3일간

3. 성적표 발송: 721() 예정

 

 

정답 확인 및 재시험 처리 안내

1. 정답 확인: 모든 시험 종료 후 리로스쿨 게시판에서 정답 확인

2. 재시험 실시

. 정답이 없거나 모두 정답인 경우

. ·외적으로 민원이 발생하여 문항에 대한 타당도·신뢰도가 떨어진 경우

 

 

시험 실시 후 문제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시험 실시 후 문항에 대한 이상 유무를 학생이 구두로 해당 교과 담당 교사에게 직접 문의한다.

교과 담당교사의 설명에도 이의 제기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생이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된 이의제기 양식에 맞춰 신청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고사본부에 제출한다. (이의신청기간 : 717() ~ 719() 3일간)

고사본부에서는 제기된 문항에 대해 해당 교과협의회를 실시하도록 조치하며 해당 교과에서는 이의제기 답변서를 작성하여 고사본부에 제출한다.

고사본부는 해당 학생에게 이의제기 답변서를 전달한다.

답변서를 전달받은 후에도 이의제기가 된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코로나19 관련 안내 사항

- 코로나19 확진·유증상 학생에 대한 분리고사실 운영

- 코로나19 확진·유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 중지 권고 대상이나, 학교별 지필평가 기간에 한하여 등교 및 분리고사실에서 시험 응시 가능

코로나19 확진(유증상)으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 (인정비율100%)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시험 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적 응시를 제한하기 위해 증상 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임을 증빙하는 의료기관의 자료(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확인 필요

하루에 치러지는 시험 과목 중 선택하여 응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

1일 차에 응시하고 불가피한 사유없이 2일 차에 미응시 및 3일차에 응시하는 선택적 응시 제한

분리 고사실 응시학생이 응시여부를 변경하고 (응시미응시) 의료기관의 증빙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을 미제출하는 경우 인정비율 80%부여

 

 

- 인정점 부여 산출식 안내

고사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학생들의 과목별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인정점 산출

(코로나 감염 및 인플루엔자 확진으로 인한 미응시 인정비율 100%, 기타 질병으로 인한 미응시 인정비율 80%)

 

*예시) 과목

기준고사(1차고사)

결시고사(2차고사)

최종 인정점

평균

기준점수

평균

수학

68.0

65

62.3

59.55

* 1학기 2차고사 수학을 감염병으로 인해 결시한 학생의 최종 인정점 계산

1) 68.0 : 65 = 62.3 : 인정기준점수

2) 인정기준점수 = (65×62.3) / 68 = 59.55

3) 인정기준점수 × 1(감염병 인정점 부여비율) = 59.55

4) 최종 인정점 = 59.55

기준점수는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별지 6)에 의거하여 적용함

 

 

안내사항

1. 학생들은 모든 안내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평가에 최선을 다하여 응시하시길 바랍니다.

2. 교과목별 평가계획은 학교정보공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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