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졸업생 수능 원서 접수 안내 |
|||||||||||||||||||||||||
---|---|---|---|---|---|---|---|---|---|---|---|---|---|---|---|---|---|---|---|---|---|---|---|---|---|
작성자 | 박지현 | 등록일 | 22.08.10 | 조회수 | 282 | ||||||||||||||||||||
첨부파일 |
|
||||||||||||||||||||||||
[ 2023학년도 졸업생 수능 원서 접수 안내]
1. 본교에서는 2023학년도 대입 수능 원서접수 및 변경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 재학생 원서접수일: 8/18 (목) ~ 9/2 (금) (학급담임교사, 3학년 교무실) ■ 졸업생 원서접수일: 8/18 (목) - 9/2 (금) (교무실무사, 2층 중앙 교무실) ○ 업무시간 : 09:00~16:30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원활한 원서 접수 및 처리를 위해 16:00까지는 오셔야 합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9/2) 졸업생 원서접수는 17시로 마감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고 원활한 접수를 위하여 16시30분까지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 졸업생 접수문의 : 063-220-3500 ○ 응시원서 변경은 접수 기간에 함께 실시
2. 제출 서류 가. 공통 1) 응시원서 1부(원서 접수처에서 출력) 2) 사진 2매 : 원서접수 기준 6개월 이내(2022.2.19.이후)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3.5㎝×세로4.5㎝)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이어야 함 ※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됨 ※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W를 통한 원판 변형 금지 ※ 사진 바탕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함 3) 응시수수료(원서접수시 납부-4영역까지:37,000원 한영역 추가시 5,000원추가) ※현금 준비해주세요!
3)-1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원서접수일 현재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생계급여조건부,보장시설수급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법정차상위계층(장애인연금,장애수당,자활근로,차상위본임부담경감,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중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 ⇒ 해당 대상자는 아래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2022.7.19.이후 발급분부터 유효)
4) 신분증(원서 접수 시 본인 확인용)
3. 제출방법 가. 졸업예정자와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 나. 개별접수 시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고교졸업자 중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에 한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리 제출 가능 ※ 대리접수서약서(붙임의 서식 활용) 및 증빙서류(복지카드, 수감확인서, 군복무확인서, 입원확인서, 출입국 사실증명서, 격리통지서 등) ※ 응시원서의 대리 제출은 지원자의 직계가족 등에 한하며, 원서 제출 시 응시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고 접수창구에서 확인 직계가족이 모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자가격리 대상 또는 확진이 될 경우 등 대리접수가 아예 불가능한 경우: 대리접수자와 지원자와의 관계(관련 공무원 또는 담임 선생님 등) 등을 확인한 후 접수 가능함 직계가족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한함 대리 접수자가 관련 공무원인 경우(지원자가 수형자인 경우) : 신분증 확인으로 대체 가능 다.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관계로 우편에 의한 접수는 불가함. |
이전글 | 2023학년도 대입을 위한 수시 대면 진학상담 운영 및 신청 안내 |
---|---|
다음글 | 전북교육청 9월 학부모교육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