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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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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졸업생 수능 원서 접수 안내
작성자 박지현 등록일 22.08.10 조회수 283
첨부파일

[ 2023학년도 졸업생 수능 원서 접수 안내]

 

1. 본교에서는 2023학년도 대입 수능 원서접수 및 변경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 재학생 원서접수일: 8/18 () ~ 9/2 () (학급담임교사, 3학년 교무실)

■ 졸업생 원서접수일: 8/18 () - 9/2 () (교무실무사, 2층 중앙 교무실)

○ 업무시간 : 09:0016:30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원활한 원서 접수 및 처리를 위해 16:00까지는 오셔야 합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9/2) 졸업생 원서접수는 17시로 마감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고 원활한 접수를 위하여

16시30분까지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 졸업생 접수문의 : 063-220-3500

○ 응시원서 변경은 접수 기간에 함께 실시

 

2. 제출 서류

공통

1) 응시원서 1(원서 접수처에서 출력)

2) 사진 2매 원서접수 기준 6개월 이내(2022.2.19.이후)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3.5×세로4.5)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이어야 함

※ 머리카락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됨

※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W를 통한 원판 변형 금지

※ 사진 바탕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함

3) 응시수수료(원서접수시 납부-4영역까지:37,000원 한영역 추가시 5,000원추가※현금 준비해주세요!

선택 영역 수

4개 영역 이하

5개 영역

6개 영역

응시수수료()

37,000

42,000

47,000

   3)-1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원서접수일 현재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생계급여조건부,보장시설수급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법정차상위계층(장애인연금,장애수당,자활근로,차상위본임부담경감,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중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 ⇒ 해당 대상자는 아래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2022.7.19.이후 발급분부터 유효)

구분

제출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법정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4) 신분증(원서 접수 시 본인 확인용

 

3. 제출방법

졸업예정자와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

개별접수 시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고교졸업자 중 장애인수형자군복무자입원 중인 환자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에 한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리 제출 가능

※ 대리접수서약서(붙임의 서식 활용및 증빙서류(복지카드수감확인서군복무확인서입원확인서출입국 사실증명서격리통지서 등)

※ 응시원서의 대리 제출은 지원자의 직계가족 등에 한하며원서 제출 시 응시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고 접수창구에서 확인

         직계가족이 모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자가격리 대상 또는 확진이 될 경우 등 대리접수가 아예 불가능한 경우대리접수자와 지원자와의 관계(관련 공무원 또는 담임 선생님 등등을 확인한 후 접수 가능함

         직계가족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한함

         대리 접수자가 관련 공무원인 경우(지원자가 수형자인 경우) : 신분증 확인으로 대체 가능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관계로 우편에 의한 접수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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