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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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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4일 기준) 코로나19 관련 출결증빙 자료 안내
작성자 최진이 등록일 22.03.23 조회수 336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2022학년도 3월 14일부터 변경된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출결증빙자료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14일 이후] 코로나19 관련 등교 중지 안내 및 출결 증빙자료 

3월14일 이후 등교중지
 

1) 접촉자가 아닌 학생이 선제검사 실시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대상이 아님

2) ‘22.2.9.일부터 입원격리통지는 문자 등으로도 통보되고, 확진자와 격리자가 같은 가구인 경우 가족 일괄 격리통지 가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격리해제통지 없이 최초 통지된 격리통지서상의 격리해제일 자정(24)이 도래하면 격리 해제된 것으로 봄(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361, 22.2.17.)

3) 실거주 동거인이 확진되어 재택치료가 아닌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검사일 당시까지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동거인이라면 10일간 수동감시 대상임. 또한, 격리기간 중 공동격리자에서 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진자는 새롭게 7일 격리하고 그 외 동거인은 추가격리없음(질병관리청, ‘22.3.1.)

 

2. 코로나19 백신 접종

코로나19 백신 접종 학생의 출결처리

 1) 출결인정결석접종일 및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

   - 증빙서류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

 2) 질병결석: 3일 이상 지속 
   - 증빙서류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 접종 후 12일은 휴업일을 포함하여 산정함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

 3) 미인정결석: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못한 경우

 4)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

등교 및 원격수업에 모두 해당되며원격수업(학급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은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 수강하는 경우 출석 처리 가능

 

   

2022. 백신접종 출결인정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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