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 출결 관리 및 학생 관리 세부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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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영생고 | 등록일 | 20.04.10 | 조회수 | 8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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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원칙
가. (출결 확인) 원칙적으로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실시하되, 담임교사와 교과 교사가 미 수강 학생 수강 독려 및 대체학습 안내 - 수업 유형에 따라 교과별 대체학습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7일 내 해당 차시 미참여 학생 최종 확인 나. (출결 기록) 교과 교사가 실시간 또는 사후 출석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차시별로 출결 보조장부(출석부)에 출석 또는 결석(결과)으로 기록 다. (출결 처리) 교과 교사의 출결 기록(출석부 등)과 학생이 제출한 결석 사유 증빙자료 확인 후 담임교사가 종합하여 등교 개학 후 출결(마감) 처리 2. 수업 유형별 출결 확인‧인정 방법 가. 원격수업에는 실시간 쌍방향(화상)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이 포함되며,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을 혼합하는 등 다양한 원격수업 형태를 자유롭게 활용 가능 나. 한 개 차시는 동영상 등 콘텐츠 시청, 보고서 작성 등 학생의 활동 시간, 교사의 피드백 시간 등을 포함하여 구성 다. 본 세부 운영 기준의 수업 유형별 확인‧인정, 처리 방법 등을 활용하여 출결을 확인(인정)하고 기록하되, 필요시 각 방법을 혼합하여 활용할 수 있음 라. 학교별 여건 및 특성에 따라 원격수업 운영지침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한 방법으로 운영 가능
3. 원격수업 과목별 출석 확인 방법 가. 원격수업 유형별 출석 확인 방법(예시)
나. 원격수업 과목별 출석 확인 방법(붙임파일 참고)
4. 학생 관리 가. (미참여 학생) 불가피하게 7일 이내에 출석이 확인되지 않은 학생을 위해 각 교과별 대체학습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이행 결과를 근거로 출석 처리 가능 ※ 서면 학습자료 및 과제 제공, 등교 시 학부모 확인서 등과 함께 제출 나. (등교 중지 대상자*) 건강상 이유로 원격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등교 후 입원치료(격리)통지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인정 처리 * 보건소 등에서 입원치료(격리)통지서 등을 발부받은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확진환자의 접촉자 ※ 그 외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등교 후 기한(5일 또는 학교장이 정한 기간) 내 증빙서류 제출 시 ‘질병 결석’ 처리 다. (장기결석생 관리) 학교장이 정한 기간 이상 장기결석 시 ①유선 확인 및 출석 독려, ②소재 확인 불가 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미인정 결석 등록 및 수사의뢰 ※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7조의2 ②항 5목 및 ③항, 제92조의2 ②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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