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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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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중학교 학교인정도서추천위원회 규정
작성자 지평선중 등록일 26.04.14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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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중학교 학교인정도서추천위원회 규정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중등교육법29조 제2항 및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8조에 따라, 지평선중학교에서 사용할 인정도서의 선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학교인정도서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 범위)

본교에서 국정도서 및 검정도서가 없는 교과목의 교과용도서로 사용할 인정도서를 선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장 조직

3(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4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교무부장으로 한다.

위원은 연구부장, 인성부장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연구부장으로 한다.

4(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인정도서 추천 및 선정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며, 전문적이고 공정한 의견을 제시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5(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장 기능 및 운영

6(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정도서 선정 기본 계획 수립

2. 교과별 인정도서 추천 목록 검토 및 선정 기준 마련

3. 추천된 인정도서의 내용 검토 및 교육과정 적합성 심의

4. 선정된 인정도서 목록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 요청

5. 기타 인정도서 선정과 관련된 제반 사항

7(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간사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 안건, 결정 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4장 선정 절차 및 기준

8(선정 절차)

인정도서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1단계) 교과(협의)회에서 3종 이상의 도서를 추천한다.

2. (2단계) 위원회에서 교과(협의)회가 추천한 도서를 심의하여 선정한다.

3. (3단계) 위원회에서 선정한 도서 목록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구한다.

4. (4단계)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바탕으로 학교장이 최종 확정한다.

9(선정 기준)

인정도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거나 특정 이념을 주입할 우려가 없는 도서

2. 헌법의 기본정신과 교육 기본법의 이념을 충실히 구현하는 도서

3. 교육과정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고, 학생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도서

4. 내용, 용어, 표기법 등이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창의적 사고력 함양에 도움이 되는 도서

5. 가격이 적정하고, 외형(편집, 제본 등)이 교육적 사용에 편리한 도서

부칙

1(시행일)

본 규정은 202631일부터 시행한다.

2(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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