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선중학교 방과후학교소위원회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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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평선중 | 등록일 | 26.04.14 | 조회수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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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중학교 방과후학교소위원회 규정 본 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설치되는 자율적인 소위원회로서, 방과후학교 관련 안건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설치·운영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지평선중학교 방과후학교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한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직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5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교감, 교무부장, 예술담당교사, 업무담당자, 2학년 학부모대표로 하며, 위원장은 교감이 맡는다. 제4조 (임원 및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자가 맡는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안건 준비 및 제반 서무를 처리한다. 제5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당해 학년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기능 제6조 (심의 사항) 위원회는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 계획, 프로그램의 개설·폐지, 강사 채용·관리 등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재 선정, 수강료 책정, 교육 내용의 적절성 검토 등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3. 수강료, 재료비, 교재비 등 학부모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4. 방과후학교 운영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및 개선 방안 논의 등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5. 정규 학습 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 중의 교육 활동 및 수련 활동에 관한 사항 제4장 운영 제7조 (회의) ① 회의는 해당 업무 담당자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 일시는 위원장이 위원들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 (회의록 작성 및 보고) ① 간사는 위원회의 모든 결정 사항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한다. ②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및 만족도 조사 등 주요 심의 결과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를 받는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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