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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중학교 위기관리위원회 규정
작성자 지평선중 등록일 26.04.14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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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중학교 위기관리위원회 규정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의거, 지평선중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학생의 자살 및 자해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개입하여 학생의 생명을 보호하고 2차 위기 발생을 방지하며,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본 규정에서 위기 상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학생의 자살 시도 또는 자해가 발생했거나 명백한 징후가 발견된 경우

2. 학생이 구체적인 자살 계획을 표현하거나 자살 의사를 밝힌 경우

3. 학생이 자살로 사망한 경우

4. 기타 학생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심리적 위기 상황

3(운영 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위기 개입 활동을 수행한다.

1. 생명보호 최우선: 모든 조치는 학생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2. 비밀보장: 위기 학생의 신상 및 위기 내용에 대해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며, 정보는 개입에 필요한 최소 인원에게만 공유한다.

3. 체계적 대응: 예방-개입-사후관리의 단계별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4. 전문적 협력: 교내 대응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보호자 동의하에 외부 전문기관(병원, 상담센터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장 조직

4(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위원은 교무부장, 인성부장, 보건교사로 구성하고, 상담교사 및 담임교사의 협조가 가능하다.

5(임무)

위원장(교장): 위기 개입 활동의 최종 책임자로서 모든 상황을 총괄하고 최종 의사결정을 한다. 교육지원청 보고 및 언론 대응을 총괄한다.

부위원장(교감): 현장 총괄 책임자로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각 위원의 역할을 조율하며, 위원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보건교사: 위기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심리평가, 외부 전문가 연계 등 위기 개입의 실무를 주도한다. 또한, 위기 학생의 신체적 상태 확인, 응급처치, 병원 후송 지원 등 의료적 조치를 담당한다.

인성부장: 학부모 연락, 행정 지원, 학교 전체의 안정화 조치를 지원한다.

교무부장: 상담교사와 담임교사로부터 위기 학생의 평소 상태 관찰, 학급 내 친구 관계 파악, 학급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활동을 담당한다.

3장 기능 및 운영

6(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단계별로 수행한다.

1. 예방 활동: 생명존중 교육, 자살·자해 예방 교육(학생, 교직원, 학부모 대상), 고위기군 학생 조기 발견 및 상담 지원

2. 위기 개입

-(1단계: 상황 파악) 위기 상황 접수 및 사실관계 확인

-(2단계: 안전 확보) 학생의 안전을 즉시 확보하고 응급처치 또는 병원으로 후송

-(3단계: 위원회 소집) 긴급 위원회 소집 및 역할 분담

-(4단계: 보호자 연락) 보호자에게 신속히 연락하고 학생의 상태와 조치 내용을 정확히 안내

-(5단계: 치료 및 상담 연계) 보호자 동의하에 병원 치료 또는 외부 전문 상담기관 연계

3. 사후 관리

-(위기 학생) 지속적인 상담, 학습 지원, 교우관계 개선 등 학교 적응 지원

-(주변 학생) 위기 학생의 친구, 학급 학생 등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한 집단 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

-(교직원) 위기 개입 과정에 참여한 교직원의 정신적 소진(번아웃) 예방을 위한 지원

7(회의)

정기회의는 예방 활동 계획 수립 등을 위해 학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임시회의는 제2조에 따른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원장이 즉시 소집한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결재 후 비치하며, 모든 내용은 대외비로 관리한다.

부칙

1(시행일)

본 규정은 202631일부터 시행한다.

2(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 및 교육지원청의 학생 자살 위기관리 매뉴얼을 준수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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