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선중학교 학교체육소위원회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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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평선중 | 등록일 | 26.04.14 | 조회수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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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중학교 학교체육소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지평선중학교 학교체육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체육 진흥법」 제1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학생의 체육 활동 활성화와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평선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직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인성부장, 부위원장은 교감, 간사는 업무담당자가 맡는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위촉한다. 1. 교감 2. 인성부장 3. 업무 담당자 4. 체육 교사 5.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각학년 학부모대표)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4조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안건 준비,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장 기능 제6조 (심의 사항) 위원회는 학교 체육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생 선수 발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 3. 선수 운동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학교 체육 시설의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정규수업 외 체육 활동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체육 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기타 학교 체육 진흥을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운영 제7조 (회의) ① 회의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 안건과 관련 있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심의 결과 보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관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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