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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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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규정
작성자 지평선중 등록일 26.04.14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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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규정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중등교육법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의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에 필요한 사항과 이를 심의하기 위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1. 조기진급: 1학년 과정을 이수한 후, 2학년을 거치지 않고 3학년으로 진급하는 것

2. 조기졸업: 2학년 과정을 이수한 후, 3학년을 거치지 않고 졸업하는 것

3. 상급학교 조기입학: 조기졸업 예정자가 고등학교 등 상급학교에 조기 입학하는 것

3(운영 방침)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참여를 유도한다.

2장 위원회 구성 및 임무

4(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교무부장으로 한다.

위원은 교무부장, 연구부장, 인성부장, 1,2,3학년 학부모 대표로 하고,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담임교사와 학업성적담당자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연구부장으로 한다.

5(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관리한다.

1. 조기진급·졸업·진학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의 방법, 기준, 도구 제작 및 성적 산출에 관한 사항

3. 조기진급·졸업·진학 대상자의 최종 자격 판정

4. 기타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3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6(선정 대상 및 기준)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며, 사회 적응력이 뛰어난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직전 학년도에 이수한 국어, 사회(역사 포함), 수학, 과학, 영어 교과의 학업성취도가 모두 A인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지수(IQ)140 이상인 자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위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대표로 참가한 자

7(선정 시기 및 절차)

선정은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 또는 담임교사의 추천으로 학년 초 3월 이내(신입생은 4월 이내)에 개시한다.

담임교사 추천 위원회 심의(선정 기준 부합 여부) 학교장 최종 선정의 절차를 따른다.

8(평가 및 이수 인정)

(평가 시기) 평가는 대상자의 진급 또는 진학에 지장이 없는 기간 중 위원회가 정하는 시기(가급적 11월 이내)에 실시한다.

(이수 교과) 조기진급 대상자는 2학년, 조기졸업 대상자는 3학년 교육과정에 편성된 모든 교과목에 대한 이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수 기준) 위원회가 정하는 평가에 응시하여, 과반수 이상의 교과목에서 만점의 80% 이상의 성취도를 보여야 한다.

평가를 통과한 경우,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9(환원 조치)

조기진급 후 심각한 부적응 현상이 나타날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 또는 동의를 받아 다음 학년도 시작 60일 이내에 원래의 학년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4장 상급학교 조기입학

10(선정 대상 및 기준)

학교장은 심신이 건강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직전 학기까지 이수한 국어, 사회(역사 포함), 수학, 과학, 영어 교과의 학업성취도가 모두 A인 자

2. 상급학교(고등학교)의 입학전형 기준에 따라 응시 자격을 갖춘 자

11(자격 평가)

조기입학 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청 후 7일 이내에 교과목별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대상자는 3학년 교육과정에 편성된 모든 교과목의 평가에 응시해야 하며, 과반수 이상의 교과목에서 학업성취도 A를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평가 결과를 심의하여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12(졸업 인정)

상급학교 조기입학 전형에 최종 합격한 학생은 조기졸업으로 인정한다.

5장 이의 신청 및 기타

13(이의 신청 및 재평가)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위원은 해당 학생의 평가에서 제척되거나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15(성적 처리)

조기이수 대상자의 해당 학년 성적은 '이수 인정'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1(시행일)

본 규정은 202631일부터 시행한다.

2(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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