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선중학교 전편입학전형위원회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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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평선중 | 등록일 | 26.04.14 | 조회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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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중학교 전편입학전형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73조에 의거하여, 지평선중학교의 전입학, 편입학 및 재취학(이하 ‘전·편입학 등’이라 한다)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교육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 방침) ① 전·편입학 등은 본교 교육과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입생 전형에 준하는 절차를 통해 선발한다. ② 전·편입학 등은 본교에 결원이 있고,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③ 전형 시기는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가급적 학기 말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전·편입학 심의위원회 제3조 (구성) ① 전·편입학 등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전·편입학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교감 2. 부위원장: 교무부장 3. 간사: 전·편입학 업무 담당 교사 4. 위원: 인성부장, 각 학년 담임교사 ③ 위원회는 면접 전형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중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면접위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제4조 (임무) 위원회는 학생의 전·편입학 자격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전형의 참고 자료가 되게 함을 임무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회피) 위원 중 지원 학생과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제척되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3장 운영 관리 제6조 (정원 관리) 학생 정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 및 본교 학칙에 따라 전라북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 통보한 학생 정원으로 한다. 제7조 (공고 및 시기) ① 전·편입학 사유가 발생하여 결원이 생긴 경우, 학기 말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계획을 공고한다. ② 전·편입학은 본교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3학년 1학기까지 허용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자격) ① 재취학: 본교 입학 후 학업을 중단(면제, 유예, 정원 외 관리)한 학생으로서,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전·편입학: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 1. 전·편입학하려는 학년의 이전 학년까지의 교육과정을 모두 수료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본교의 교육철학 및 지도 방침에 동의하고, 기숙사 단체 생활에 부적합한 질병이 없는 자 제9조 (전형 방법) ① 전형은 **면접 점수(100점 만점)**만으로 실시한다. ② 면접은 다음 각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교육 분야 (독서, 진로 등): 25점 * 공동체 분야 (배려, 경청 등): 25점 * 생활 분야 (단체생활, 자립심 등): 25점 * 사회성·관계 분야 (사회성, 관계 형성 등): 25점 ③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는 면접의 기초 자료로만 활용하며, 점수화하지 않는다. 제10조 (동점자 처리 기준) 합계 점수가 동점일 경우, ①생활 분야 → ②공동체 분야 → ③사회성·관계 분야 → ④교육 분야 순으로 고득점자를 우선 선발한다. 제11조 (합격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2. 기숙사 단체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질병이 발견된 경우 3. 최종 합격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제4장 제출 서류 제12조 (전형 제출 서류)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전·편입학 원서 (본교 소정 양식) 1부 2. 학교생활기록부Ⅱ 사본 1부 3. 자기소개서 (본교 소정 양식) 1부 4.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본교 소정 양식) 1부 제13조 (합격 후 제출 서류) 합격자는 등록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학증명서 (전·편입학용) 1부 2. 교과서 반납 확인증 1부 3. 건강진단서 (기숙사 제출용) 1부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타) 1. 규정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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