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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장기 재직 휴가 운영 계획
작성자 지평선중 등록일 26.04.14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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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장기 재직 휴가 운영 계획

지평선중학교

1. 목적

장기재직휴가 사용을 통한 장기간 근속하나 교원의 사기진작 및 휴식권 보장을 통한 능률적인 직무 수행 기반 조성

교육공동체 협의를 통한 장기재직휴가 사용 기준을 마련하여 교원의 휴식권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 간 조화

2. 관련 근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0(특별휴가) 18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8(특별휴가) 4

8(특별휴가)

학교의 장은 학사 일정 및 인력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업일 중 장기재직휴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관련 지침을 수립·시행하고 수업 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사립학교법55(복무) 1

3. 세부 운영 계획

1) 장기재직휴가 개요

(휴가일수)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 5, 20년 이상 재직자 7

재직기간은 연가일수 산정기준(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재직기간)과 동일

(분할사용) 일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연속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1회에 한하여 분할사용 가능

(휴가소멸)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5일은 재직기간 20년 도달 시 미사용 일수 자동 소멸

개정규정 시행일(’25.7.22.) 기준, 18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7.7.22.)까지 사용 가능

2) 사용 절차

수요조사

(학교장)

승인 여부 결정

(학교장)

결과 안내

(학교장)

나이스 복무 상신(신청자) 및 휴가신청 및 승인

장기재직휴가 사용 수요 조사 실시

교육청 지침 및 학교 기준에 따라 장기재직휴가 승인여부 결정

필요시

학내 인사위 활용

승인여부 안내 및 (필요시) 사용 시기 및 기간 조정 등

나이스(neis)로 근무상황 신청(본인) 및 승인 확인

*특별휴가-장기재직휴가

학년 초 장기재직휴가 사용 희망일을 기재하여 수요서 제출(,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 희망일 30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음.)

3) 사용 원칙 및 우선 승인 기준

. 사용 원칙

1) 휴가 사용일은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 시기를 피하여 사용한다.

-학교 및 학년의 주요 행사 기간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 확인 기간(해당교사), 자연인문체험학습, 신입생전형기간, 인문학대전, 한마음축제, 서송골축제)

2) 장기재직휴가에 의한 결강이 발생한 경우, 해당 학급 학생들의 수업 받을 권리 보장과 안정된 학급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본교 보결 수업 규정에 따라 보결 수업을 배정한다.

3) 장기재직휴가 허용 인원은 12인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 보결 배정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장 판단으로 중복하여 허용할 수 있다.

. 우선 승인 기준

1) 장기재직휴가 소멸기한이 우선 도래한 교원

2) 생년월일이 빠른 교원

3) 본교 근무 경력이 많은 교원

재직기간 및 본교 근무 경력 산정 기준일은 휴가 신청 직전 학년도의 2월 말로 한다.

. 기타 사항

1) 신청자는 장기재직휴가 신청서붙임1을 신청 기간 내에 제출한다.

2) 본 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교육청 지침에 따른다.

3) 본 계획은 20259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1장기재직휴가 신청서(서식)

장기재직휴가 신청서

성명

장기재직휴가 선택

10년 이상 20년 미만(5)

20년 이상(7)

장기재직휴가 소멸기한

년 월

(재직기간이 20년이 되기 1일 전)

년 월

(퇴직 예상일)

2. 재직기간

3. 생년월일

년 월 일

4. 본교 근무 경력

년 월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

5. 휴가 신청 기간

년 월 일( 요일) ~ 년 월 일( 요일)

재직기간 및 본교 근무 경력 산정 기준일은 휴가 신청 직전 학년도의 2월 말로 한다.

우선 승인 기준

장기재직휴가 소멸 기한이 우선 도래하나 교사

생년월일이 빠른 교사

본교 근무 경력이 많은 교사

년 월 일

성명 () 또는 서명

지평선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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