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장기 재직 휴가 운영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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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평선중 | 등록일 | 26.04.14 | 조회수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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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장기 재직 휴가 운영 계획 지평선중학교 1. 목적 ◎ 장기재직휴가 사용을 통한 장기간 근속하나 교원의 사기진작 및 휴식권 보장을 통한 능률적인 직무 수행 기반 조성 ◎ 교육공동체 협의를 통한 장기재직휴가 사용 기준을 마련하여 교원의 휴식권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 간 조화 2. 관련 근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특별휴가) 제18항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제8조(특별휴가) 제4항
◎ 「사립학교법」제55조(복무) 제1항 3. 세부 운영 계획 1) 장기재직휴가 개요 ○ (휴가일수)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 5일, 20년 이상 재직자 7일 ※ 재직기간은 연가일수 산정기준(?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재직기간)과 동일 ○ (분할사용) 일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연속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1회에 한하여 분할사용 가능 ○ (휴가소멸)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5일은 재직기간 20년 도달 시 미사용 일수 자동 소멸 ※ 개정규정 시행일(’25.7.22.) 기준, 18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7.7.22.)까지 사용 가능 2) 사용 절차
※ 학년 초 장기재직휴가 사용 희망일을 기재하여 수요서 제출(단,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 희망일 30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음.) 3) 사용 원칙 및 우선 승인 기준 가. 사용 원칙 1) 휴가 사용일은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 시기를 피하여 사용한다.
2) 장기재직휴가에 의한 결강이 발생한 경우, 해당 학급 학생들의 수업 받을 권리 보장과 안정된 학급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본교 보결 수업 규정에 따라 보결 수업을 배정한다. 3) 장기재직휴가 허용 인원은 1일 2인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단, 보결 배정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장 판단으로 중복하여 허용할 수 있다. 나. 우선 승인 기준 1) 장기재직휴가 소멸기한이 우선 도래한 교원 2) 생년월일이 빠른 교원 3) 본교 근무 경력이 많은 교원 ※ 재직기간 및 본교 근무 경력 산정 기준일은 휴가 신청 직전 학년도의 2월 말로 한다. 다. 기타 사항 1) 신청자는 장기재직휴가 신청서〔붙임1〕을 신청 기간 내에 제출한다. 2) 본 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교육청 지침에 따른다. 3) 본 계획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1〕 장기재직휴가 신청서(서식) 장기재직휴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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