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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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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중학교 입학전형위원회 규정
작성자 지평선중 등록일 26.04.14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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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중학교 입학전형위원회 규정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지평선중학교의 입학전형에 관한 주요 사항을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조직

2(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교장으로,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간사는 입학 업무 담당자로 한다.

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한다.

3(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4(임기)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의 임기는 해당 보직의 재임 기간으로 하며, 그 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장 기능 및 운영

5(심의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전형 기본 계획 수립

2. 신입생 모집 기준 및 정원 책정에 관한 사항

3. 신입학 및 전·편입학 자격에 관한 주요 사항

4. 특별전형 대상자의 자격 기준 설정 및 심사

5. 기타 입학전형과 관련하여 학교장이 부의하는 주요 사항

6(소위원회)

위원회는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특별전형 등 특정 사안의 전문적 심사를 위해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7(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회의록)

간사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 안건, 결정 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9(비밀유지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전형 내용, 지원자의 개인 정보 등에 대하여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1(시행일)

본 규정은 202631일부터 시행한다.

2(기타)

1. 규정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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