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선중학교 로고이미지

각종 규정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결·보강 처리에 관한 규정
작성자 지평선중 등록일 26.04.14 조회수 0
첨부파일

·보강 처리에 관한 규정

지평선중학교

1(목적) 결강에 대한 합리적인 보강을 통해 교육과정에 따른 연간 시수 확보를 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대상) 출장, 공가, 연수, 연가, 특별휴가, 병가, 조퇴, 지참 등에 의한 결강

기타 개인 사유로 인한 결강

3(방침) 어떠한 경우라도 수업에 결손이 있으면 모두 결강으로 간주한다.

개인적 사유 또는 예정된 결강 시에는 당사자가 사전에 교환 또는 교체 수업 등의 보강 계획을 수립하여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런 결강은 수업계가 정해진 규정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보강 계획을 수립하여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년 간 수업시수가 부족하거나 부족할 것이 명백한 교사는 수업계와 협의 후 보강계획을 수립하여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수업계에서는 매 분기별 시수누계를 공지하여 부족시수의 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수업계는 연간 예산에 적정한 보강수당 예산을 편성한다.

교환 수업을 제외한 교체 수업에 대해서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소정의 보강수당을 지급한다.

4(장기결강으로 인한 보강) 개인적 사유로 인한 3일 이내 결강은 교환수업을 통해 보강한다. 예견된 4일 이상의 결강은 강사채용을 통한 보강한다. 이 때 강사를 구하는 것은 본인 책임으로 하며 강사를 구하지 못할 경우 교환수업을 통해 본인이 보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견하지 못한 급작스러운 사유로 4일 이상 결강할 경우 강사를 구할 때 까지는 교체수업으로 보강하고 비용은 예산에서 지급한다. 그 사유에 대한 판단은 학교장이 한다.

공적 사유로 인한 2일 이내 결강은 교환수업을 통해 보강한다. 3일 이상의 결강은 강사채용을 통한 보강을 원칙으로 한다. 강사를 구하기 어려울 경우 강사를 구할 때까지 교체수업을 통해 보강한다. 이 때 비용은 예산에서 지급한다.

질병으로 인한 결강 보강은 공적 사유로 인한 것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5(교체수업에 대한 순서) 교체수업 시 결강 수업시간에 수업이 없는 교사 중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동일학년 내 동일교과의 교사 중

1. 희망교사 2. 당일 수업이 적은 교사 3. 생년월일이 늦은 교사 순

동일교과의 교사 중

1. 희망교사 2. 당일 수업이 적은 교사 3. 생년월일이 늦은 교사 순

동일학년 동일교과() 교사 중

1. 희망교사 2. 당일 수업이 적은 교사 3. 생년월일이 늦은 교사 순

동일교과() 교사 중

1. 희망교사 2. 당일 수업이 적은 교사 3. 생년월일이 늦은 교사 순

동일학년 내 다른 교과 교사 중

1. 희망교사 2. 당일 수업이 적은 교사 3. 생년월일이 늦은 교사 순

6. 다른 교과 교사 중

1. 희망교사 2. 당일 수업이 적은 교사 3. 생년월일이 늦은 교사 순

7. 기타 다른 방법으로 교체수업을 실시할 경우 학교장의 결재를 얻어 실시한다.

6(창의적체험활동에 대한 보강)

자율활동, 봉사활동의 경우 부담임교사가 보강한다. 부담임교사의 보강이 어려울 경우 다른 부담임교사들 중 생년월일이 늦은 교사 순으로 순서를 정해 보강한다.

(부담임교사가 불가능한 경우, ***, ***, *** 선생님 순서로 한다.)

결강이 예상되는 경우 담임교사는 정해진 순으로 보강을 요구해야한다. 갑작스런 결강은 수업계에서 보강교사를 정해진 순에 의해 지명한다.

(지명 순서는 ***, ***, ***, ***, ***, *** 선생님 순서로 한다.)

수업계는 동아리활동(동아리활동,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결강에 대한 보강계획의 순위에 따라 보강교사를 정한다. 결강이 예상되는 경우 정해진 순으로 보강을 요구한다. 갑작스런 결강에 대해서는 수업계에서 보강교사를 정해진 순에 의해 지명한다.

창의적체험활동 중 진로활동의 보강은 교과보강 규정에 준하여 실시한다.

진로활동을 제외한 창의적체험활동의 교체수업에 대한 보강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7(수당) 2026학년도 보결수당은 시간 당 10,000원으로 한다.

부 칙

1(특별사항) .보강에 있어 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 발행할 경우 인사자문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시행한다.

2(시행일) 본 규정은 제정 또는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강 수업 계획서

결재

부 장

교 감

전 결

1. 결 강 일 : 년 월 일 ( 요일)

2. 사 유 : 출장, 연가, 병가, 조퇴, 특별휴가, 기타( )

3. ·보강 계획

결강 및 보강

결강에 따른 본인 교체 수업

교시

학년-

과목명

보 강

교사명

날인

/

요일

교시

학년-

과목명

-

/

-

-

/

-

-

/

-

-

/

-

-

/

-

-

/

-

4. 기타 수업 이동

/

요일

교시

학년-

과목

/

요일

교시

학년-

과목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보강을 실시할 계획임.

년 월 일 결 강 교 사 : ()

지 평 선 중 학 교 장 귀 하


이전글 교원 장기 재직 휴가 운영 계획
다음글 지평선중학교 교무회의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