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보강 처리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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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평선중 | 등록일 | 26.04.14 | 조회수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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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보강 처리에 관한 규정 지평선중학교 제1조(목적) 결강에 대한 합리적인 보강을 통해 교육과정에 따른 연간 시수 확보를 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① 출장, 공가, 연수, 연가, 특별휴가, 병가, 조퇴, 지참 등에 의한 결강 ② 기타 개인 사유로 인한 결강 제3조(방침) ① 어떠한 경우라도 수업에 결손이 있으면 모두 결강으로 간주한다. ② 개인적 사유 또는 예정된 결강 시에는 당사자가 사전에 교환 또는 교체 수업 등의 보강 계획을 수립하여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③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런 결강은 수업계가 정해진 규정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보강 계획을 수립하여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④ 년 간 수업시수가 부족하거나 부족할 것이 명백한 교사는 수업계와 협의 후 보강계획을 수립하여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⑤ 수업계에서는 매 분기별 시수누계를 공지하여 부족시수의 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⑥ 수업계는 연간 예산에 적정한 보강수당 예산을 편성한다. ⑦ 교환 수업을 제외한 교체 수업에 대해서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소정의 보강수당을 지급한다. 제4조(장기결강으로 인한 보강) ① 개인적 사유로 인한 3일 이내 결강은 교환수업을 통해 보강한다. 예견된 4일 이상의 결강은 강사채용을 통한 보강한다. 이 때 강사를 구하는 것은 본인 책임으로 하며 강사를 구하지 못할 경우 교환수업을 통해 본인이 보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견하지 못한 급작스러운 사유로 4일 이상 결강할 경우 강사를 구할 때 까지는 교체수업으로 보강하고 비용은 예산에서 지급한다. 그 사유에 대한 판단은 학교장이 한다. ② 공적 사유로 인한 2일 이내 결강은 교환수업을 통해 보강한다. 3일 이상의 결강은 강사채용을 통한 보강을 원칙으로 한다. 강사를 구하기 어려울 경우 강사를 구할 때까지 교체수업을 통해 보강한다. 이 때 비용은 예산에서 지급한다. ③ 질병으로 인한 결강 보강은 공적 사유로 인한 것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5조(교체수업에 대한 순서) 교체수업 시 결강 수업시간에 수업이 없는 교사 중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동일학년 내 동일교과의 교사 중 1. 희망교사 2. 당일 수업이 적은 교사 3. 생년월일이 늦은 교사 순 ② 동일교과의 교사 중 1. 희망교사 2. 당일 수업이 적은 교사 3. 생년월일이 늦은 교사 순 ③ 동일학년 동일교과(군) 교사 중 1. 희망교사 2. 당일 수업이 적은 교사 3. 생년월일이 늦은 교사 순 ④ 동일교과(군) 교사 중 1. 희망교사 2. 당일 수업이 적은 교사 3. 생년월일이 늦은 교사 순 ⑤ 동일학년 내 다른 교과 교사 중 1. 희망교사 2. 당일 수업이 적은 교사 3. 생년월일이 늦은 교사 순 6. 다른 교과 교사 중 1. 희망교사 2. 당일 수업이 적은 교사 3. 생년월일이 늦은 교사 순 7. 기타 다른 방법으로 교체수업을 실시할 경우 학교장의 결재를 얻어 실시한다. 제6조(창의적체험활동에 대한 보강) ① 자율활동, 봉사활동의 경우 부담임교사가 보강한다. 부담임교사의 보강이 어려울 경우 다른 부담임교사들 중 생년월일이 늦은 교사 순으로 순서를 정해 보강한다. (부담임교사가 불가능한 경우, ***, ***, *** 선생님 순서로 한다.) 결강이 예상되는 경우 담임교사는 정해진 순으로 보강을 요구해야한다. 갑작스런 결강은 수업계에서 보강교사를 정해진 순에 의해 지명한다. (지명 순서는 ***, ***, ***, ***, ***, *** 선생님 순서로 한다.) ② 수업계는 동아리활동(동아리활동,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결강에 대한 보강계획의 순위에 따라 보강교사를 정한다. 결강이 예상되는 경우 정해진 순으로 보강을 요구한다. 갑작스런 결강에 대해서는 수업계에서 보강교사를 정해진 순에 의해 지명한다. ③ 창의적체험활동 중 진로활동의 보강은 교과보강 규정에 준하여 실시한다. ④ 진로활동을 제외한 창의적체험활동의 교체수업에 대한 보강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7조(수당) 2026학년도 보결수당은 시간 당 10,000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특별사항) 결.보강에 있어 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 발행할 경우 인사자문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본 규정은 제정 또는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결·보강 수업 계획서
1. 결 강 일 : 년 월 일 ( 요일) 2. 사 유 : 출장, 연가, 병가, 조퇴, 특별휴가, 기타( ) 3. 결·보강 계획
4. 기타 수업 이동
위와 같이 보강을 실시할 계획임. 년 월 일 결 강 교 사 : (인) 지 평 선 중 학 교 장 귀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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