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선중학교 로고이미지

각종 규정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지평선중학교 교무회의 운영규정
작성자 지평선중 등록일 26.04.14 조회수 10
첨부파일

지평선중학교 교무회의 운영규정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중등교육법 시행령35조에 근거하여,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지평선중학교 교무회의(이하 교무회의’)의 민주적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구성)

교무회의는 지평선중학교에 재직하는 모든 교직원을 구성원으로 한다.

2장 조직

3(임원 및 임무)

교무회의에는 의장, 부의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의장은 학교장으로, 부의장은 교감으로, 간사는 교무부장으로 한다.

의장은 교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회의 준비, 결과 처리, 회의록 작성 등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4(소위원회 등)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교과별, 부서별, 학년별 소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학생회 및 학부모회 대표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건의 사항이 있을 경우, 교무회의의 허가를 받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장 기능 및 운영

5(심의 사항)

교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칙 등 학교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과 이에 소요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

3. 학교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4. 학교 운영과 관련한 교직원의 제안 사항

5. 학교 내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6. 자치기구에서 심의한 사항 중 전체 교직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6(학교장의 책무)

학교장은 교무회의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학교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교무회의의 심의 사항이 법령이나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7(회의의 소집)

교무회의는 학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학기 중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시회의는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구성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8(의사 및 의결 정족수)

교무회의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조 제2항에 따라 학교장이 재심의를 요구한 안건은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학교장은 재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그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교무회의에 알려야 한다.

9(회의 운영)

교무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거나 회의에서 직접 발의할 수 있다.

회의 개최 및 안건은 사전에 공지하여 구성원의 참여를 높이도록 한다.

교무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무회의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0(회의록)

간사는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정 사항을 요약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하며, 주요 결정 사항은 구성원에게 공지할 수 있다.

4장 규정의 개정

11(규정의 개정)

이 규정은 재적 구성원 3분의 1 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되며, 8조 제1항의 의결 절차에 따라 개정한다.

부칙

1(시행일)

본 규정은 20263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글 결·보강 처리에 관한 규정
다음글 지평선중학교 교사회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