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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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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중학교 교무회의 운영규정
작성자 지평선중 등록일 26.04.14 조회수 1
첨부파일

지평선중학교 교무회의 운영규정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중등교육법 시행령35조에 근거하여,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지평선중학교 교무회의(이하 교무회의’)의 민주적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구성)

교무회의는 지평선중학교에 재직하는 모든 교직원을 구성원으로 한다.

2장 조직

3(임원 및 임무)

교무회의에는 의장, 부의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의장은 학교장으로, 부의장은 교감으로, 간사는 교무부장으로 한다.

의장은 교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회의 준비, 결과 처리, 회의록 작성 등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4(소위원회 등)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교과별, 부서별, 학년별 소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학생회 및 학부모회 대표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건의 사항이 있을 경우, 교무회의의 허가를 받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장 기능 및 운영

5(심의 사항)

교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칙 등 학교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과 이에 소요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

3. 학교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4. 학교 운영과 관련한 교직원의 제안 사항

5. 학교 내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6. 자치기구에서 심의한 사항 중 전체 교직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6(학교장의 책무)

학교장은 교무회의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학교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교무회의의 심의 사항이 법령이나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7(회의의 소집)

교무회의는 학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학기 중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시회의는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구성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8(의사 및 의결 정족수)

교무회의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조 제2항에 따라 학교장이 재심의를 요구한 안건은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학교장은 재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그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교무회의에 알려야 한다.

9(회의 운영)

교무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거나 회의에서 직접 발의할 수 있다.

회의 개최 및 안건은 사전에 공지하여 구성원의 참여를 높이도록 한다.

교무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무회의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0(회의록)

간사는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정 사항을 요약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하며, 주요 결정 사항은 구성원에게 공지할 수 있다.

4장 규정의 개정

11(규정의 개정)

이 규정은 재적 구성원 3분의 1 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되며, 8조 제1항의 의결 절차에 따라 개정한다.

부칙

1(시행일)

본 규정은 2026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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