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선중학교 교사회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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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평선중 | 등록일 | 26.04.14 | 조회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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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중학교 교사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회칙은 지평선중학교 교사들이 학교 운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민주적인 학교공동체를 구현하고, 건강한 배움과 성장의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교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추진한다. 1.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무회의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 2. 교사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체 연수 활동에 관한 사항 4. 학년별, 교과별 협의 및 교육 활동에 관한 사항 5. 교사 상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화합을 위해 필요한 사항 6. 교사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제2장 회원 제3조 (자격) 본교에 재직하는 모든 교사는 교사회의 회원이 된다. 단, 휴직 및 파견 중인 교사는 해당 기간 동안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4조 (권리와 의무) ① 모든 회원은 교사회의 심의와 활동을 통해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회원은 교사회 활동에 존중과 협력의 자세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민주적인 학교공동체 구현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제3장 조직 제5조 (임원) ① 교사회에는 회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 ② 임원은 회원 중에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한다. 제6조 (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교사회를 대표하고, 교사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 유고 시에는 교사회에서 정한 회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교사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협의회) 교사회 활동의 효율성을 위해 학년별, 교과별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 제4장 운영 제9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학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제10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 회의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② 회의 안건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회의 결과 공지) 회장은 회의 결과를 내부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모든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장 기타 제12조 (운영 세칙)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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