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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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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중학교 현장체험학습소위원회 규정
작성자 지평선중 등록일 26.04.13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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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중학교 현장체험학습소위원회 규정

1장 총칙

1(명칭)

이 규정은 지평선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두는 현장체험학습소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라 한다.

2(목적)

이 규정은 수학여행, 수련활동,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등 숙박을 포함한 현장체험학습 관련 안건을 학교운영위원회 본회의에 상정하기에 앞서, 사전에 전문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장 조직

3(구성)

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된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4(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의장이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5(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동안으로 한다.

3장 기능 및 운영

6(심의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자문한다.

1. 현장체험학습의 시기, 장소, 프로그램의 적절성

2. 현장체험학습에 소요되는 예상 경비 및 경비 분납 여부

3. 학생·학부모·교원의 희망 사항 및 전년도 평가 결과 반영 여부

4. 현장 답사 계획 및 결과 (학부모 위원 1인 이상 참여 원칙)

5. 기타 전라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에 명시된 사항 및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활동)

위원회는 현장체험학습 실시 결과를 평가하고, 다음 연도 계획 수립을 위한 개선 사항을 건의한다.

학부모 위원은 현장 답사에 1인 이상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학부모 위원 전원이 불참할 경우, 위원회에서 추천한 교사 위원이 담당 교사와 동행할 수 있으며 이 내용은 회의록에 기록한다.

8(회의)

회의는 학교운영위원회 본회의 개최 전 또는 학교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결과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1(시행일)

본 규정은 202631일부터 시행한다.

2(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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