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선중학교 현장체험학습소위원회 규정
작성자 지평선중 등록일 26.04.13 조회수 38

지평선중학교 현장체험학습소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지평선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두는 ‘현장체험학습소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수학여행, 수련활동,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등 숙박을 포함한 현장체험학습 관련 안건을 학교운영위원회 본회의에 상정하기에 앞서, 사전에 전문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직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된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4조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의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동안으로 한다.

제3장 기능 및 운영

제6조 (심의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자문한다.

1. 현장체험학습의 시기, 장소, 프로그램의 적절성

2. 현장체험학습에 소요되는 예상 경비 및 경비 분납 여부

3. 학생·학부모·교원의 희망 사항 및 전년도 평가 결과 반영 여부

4. 현장 답사 계획 및 결과 (학부모 위원 1인 이상 참여 원칙)

5. 기타 「전라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에 명시된 사항 및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활동)

① 위원회는 현장체험학습 실시 결과를 평가하고, 다음 연도 계획 수립을 위한 개선 사항을 건의한다.

② 학부모 위원은 현장 답사에 1인 이상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부모 위원 전원이 불참할 경우, 위원회에서 추천한 교사 위원이 담당 교사와 동행할 수 있으며 이 내용은 회의록에 기록한다.

제8조 (회의)

① 회의는 학교운영위원회 본회의 개최 전 또는 학교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결과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