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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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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중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규정
작성자 지평선중 등록일 26.04.13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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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중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규정

학교 내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기존의 학업중단예방위원회와 교육복지위원회를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본 규정은 통합된 위원회 내에서 교육복지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세부 규정이다.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학생의 개별적 필요에 맞는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지원 대상 학생"이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학업, 심리·정서, 복지, 안전 등 다방면의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3(적용 범위)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의 발굴, 지원 계획 수립, 실행, 점검 등 통합지원 전반에 걸쳐 적용된다.

2장 조직

4(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교직원 위원과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위원은 교무부장, 연구부장, 인성부장, 1·2·3학년 담임교사로 하고, 필요시 보건교사, 상담교사, 외부 전문가, 각학년 학부모 대표 1인을 위촉할 수 있다.

5(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교무부장이 맡는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안건 준비,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6(임기)

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 3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1년으로 한다.

3장 기능

7(심의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맞춤통합지원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원 대상 학생의 발굴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학생맞춤통합지원팀에서 수립한 학생별 지원 계획에 대한 심의 및 자문

4. 지원 활동 결과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기존 위원회(학업중단예방, 교육복지 등)에서 심의하던 안건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장 운영

8(회의)

위원회 정기회의는 학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팀 회의는 지원 학생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한다.

9(학생 및 학부모 동의)

지원 대상 학생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기 전, 학생 및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비밀유지 의무)

위원 및 관련 교직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학생 및 가족의 개인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11(회의록)

간사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주요 안건, 의결 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1(시행일)

본 규정은 202631일부터 시행한다.

2(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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