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선중학교 학교시설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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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평선중 | 등록일 | 26.04.13 | 조회수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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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중학교 학교시설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 정 2010.05.10. 개 정 2026.04.13. 제1조(목적)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조례”라고 한다) 및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거 지평선중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시설”이라 함은 운동장, 강당, (특별)교실, 기타시설 및 그에 부속된 설비와 비품 등을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항의 시설을 일시 또는 수시 이용하거나 이용에 따른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3조(개방원칙) ①학교장은 시설을 개인 또는 각종 단체 등에게 교육할동과 시설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학교행사 및 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이용허가 및 이용한계) ①학교 교육시설을 일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교시설의 이용을 거부(허가조건 변경.취소, 일시 중지 포함)할 수 있다. 1. 학교수업, 교육행사, 학교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2.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3. 공공질서를 지키지 아니한 때 4.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5. 시설 사용료를 정한 기일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의 사유로 학교운영(재산관리 등) 및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학교장이 판단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학교시설 이용이 거부되어 이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5조(사용료 징수 사용 및 경감) ①학교시설 이용자에게 시설의 이용에 따르는 유지.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별표 1〕「시설 사용료 징수금액」과 같이 정하고 징수한다.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학교장은 사용료를 50%까지 감액할 수 있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행사를 위한 경우 2.「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단체 경기.행사를 위한 경우 3.「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행사를 위한 경우 ③기타 공동목적 수행 등의 사유로 동 시설물을 사용 시 학교장은 충분히 그 근거를 판단하여 사용료의 30%까지 감액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지역주민의 생활체육활동 등으로 사용하는 사용료의 10%까지 감액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⑤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의 장, 기타 교육관련 단체의 장이 주관하는 학예행사, 체육행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3. 기타 관리자가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충분한 근거자료 제시가 가능한 경우 ⑥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유지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본시설사용료 외에 사용료의 20%내에서 사용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추가 징수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추가 연료비 2. 체육관, 강당 등의 음향기기 등 특수시설 사용료 3. 시설 사용에 따른 냉난방기 등 전기료, 관리인 등의 경비 4. 그 밖에 시설관리 필요경비 제6조(사용료 반환) ①학교장의 요청 및 이용 거부, 이용자의 신청 취소로 인한 사용료의 반환 신청 시 학교장은 7일이내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 금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학교장의 요청 및 이용거부 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한다. 2. 이용자의 사유로 사용개시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10%를 공제하여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후 반환한다. 제7조(이용시간) ①학교시설의 이용은 다음 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이용수칙) ①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시설이용에 대한 사용료는 학교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납부한다. 3. 남에게 협오감을 주거나 위험한 행위 및 이와 유사와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 (흡연, 음주, 고성방가, 취사, 위험물 반입 등) 4. 학교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이용자는 안전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용중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분실,멸실등 포함)하였을 경우 학교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5. 이용 시 특별한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이동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이용자가 전액 부담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6. 다음의 경우에는 학교시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때 나. 학교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소음 등 기타 사유로 민원이 예상되거나 야기 되었을 때 다. 학교시설의 이용 목적이 당초와 다르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활동이라고 판단될 때 라. 관리자의 정당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 마. 시설 사용료를 불납하였을때 ②제1항의 이용수칙 외에 시설별로 이용자와 협의하여 따로 수칙을 정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준용)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전라북도 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를 준용한다.<개정 2026.4.13.>
제10조(기타)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시 이용자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0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26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6년 4월 13일 이후 이용신청 건부터 시행한다. 【별표1】 학교 시설 사용료 ▶ 근거 :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1조제2항ㆍ제3항관련) ▶ 시설 사용료 : 기본사용료 + 추가사용료 및 기타 경비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 (금액단위:원)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 (금액단위:원)
※ 냉난방 시설 및 기타 시설관리 필요 경비 등을 위해 기본사용료의 20%를 추가 징수 ※ 운동장 이용수칙 1. 학교행사 및 일과시간에는 사용을 금합니다. 2. 단체가 운동장을 이용할 시에는 최소 1주일 전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운동장 내에는 화기류나 병류 및 음식물 류의 반입을 금합니다. 4. 트랙에서는 조깅이나 육상종목 이외의 다른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5. 트랙에서는 반드시 운동화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6. 애완견등의 동물과 동반출입을 금합니다. 7. 폭설 후 잔설 결빙 시에는 운동장 사용을 금합니다. 8. 사용자는 운동장을 사용함에 있어서 학교 시설물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학교 시설물을 훼손할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9. 사용 시 민. 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사용자가 책임입니다. 10. 이용수칙의 위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 사용허가 이의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학교관리자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운동장 이용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11. 사용 시 발생된 쓰레기는 반드시 수거하여 되가져 가야 합니다. 행정재산 일시 사용허가 신청서 1. 접수번호 : 2. 사용허가 신청자 ○ 성명(대표자명) : ○ 직업(단체명) : ○ 주소 : ○ 연락처 : 3. 사용허가 신청내용
위와 같이 귀 교의 행정재산을 일시 사용함에 있어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동 시행규칙 등의 제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일시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전화번호 : ) 지평선중·고등학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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