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선중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규정
작성자 지평선중 등록일 26.04.13 조회수 41

지평선중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규정

학교 내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기존의 학업중단예방위원회와 교육복지위원회를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본 규정은 통합된 위원회 내에서 교육복지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세부 규정이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학생의 개별적 필요에 맞는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지원 대상 학생"이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학업, 심리·정서, 복지, 안전 등 다방면의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의 발굴, 지원 계획 수립, 실행, 점검 등 통합지원 전반에 걸쳐 적용된다.

제2장 조직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교직원 위원과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③ 위원은 교무부장, 연구부장, 인성부장, 1·2·3학년 담임교사로 하고, 필요시 보건교사, 상담교사, 외부 전문가, 각학년 학부모 대표 1인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교무부장이 맡는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안건 준비,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1년으로 한다.

제3장 기능

제7조 (심의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맞춤통합지원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원 대상 학생의 발굴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학생맞춤통합지원팀에서 수립한 학생별 지원 계획에 대한 심의 및 자문

4. 지원 활동 결과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기존 위원회(학업중단예방, 교육복지 등)에서 심의하던 안건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장 운영

제8조 (회의)

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학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학생맞춤통합지원팀 회의는 지원 학생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9조 (학생 및 학부모 동의)

지원 대상 학생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기 전, 학생 및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비밀유지 의무)

위원 및 관련 교직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학생 및 가족의 개인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주요 안건, 의결 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