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선중학교 기숙사 생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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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평선중 | 등록일 | 25.11.21 | 조회수 | 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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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기숙사 생활 규정 지평선중학교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지평선중학교 규칙」, 「지평선중학교 기숙사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 3주체의 책임과 역할) ①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학교 공동체의 인권문화를 존중하고 실천하며, 학교 및 교원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이하 “교육활동”이라 한다)을 존중하고 협력하며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학생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학교의 장과 교직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2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 제3조(학생의 권리) 모든 학생은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제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규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학습에 관한 권리 2.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3.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4.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5.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6. 안전에 대한 권리 7. 휴식을 취할 권리 8. 개성을 실현할 권리 9. 사생활의 자유 10.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11. 정보에 관한 권리 12. 양심·종교의 자유 13. 표현의 자유 14. 자치활동의 권리 15.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16.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17. 복지에 관한 권리 18.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19. 문화활동에 참여할 권리 20. 급식에 대한 권리 21. 건강에 관한 권리 22.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23. 상담과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 24. 그 밖의 보편타당한 권리 제4조(학생의 책임) 학생은 기숙사 생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이 있다. 1. 기숙사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할 책임 2. 기숙사 교육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책임 3.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을 책임 4. 교직원의 교육활동 및 교육적 권한을 존중할 책임 5. 기숙사 규칙과 규정을 준수할 책임 6. 학생간 서로 존중하며 학교폭력을 일으키지 않을 책임 7. 바른말과 글을 쓰고 정보통신 윤리를 준수할 책임 8. 기숙사 교육활동 중에 전자기기 사용 규칙을 지킬 책임 9. 기숙사 환경을 소중히 하고 기숙사 내 공공기물을 소중히 다룰 책임 10. 자신과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할 책임 11. 그 밖의 보편타당한 학생의 책임 제3장 학생의 기본생활 제5조(기본행동) ① 학생은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따른다. ② 학생은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③ 학생은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④ 학생은 다른 사람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글, 상징, 혐오 표현 등을 사용하지 않으며, 이를 표현하는 복장이나 장식물 등을 착용하지 않는다. ⑤ 학생은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게 행동한다. ⑥ 학생은 교직원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인권우호적 의사소통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생활 태도) ① 학생은 기숙사 교육활동의 시작과 끝 시간을 지킨다. ② 학생은 교직원의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③ 학생은 교직원의 교육활동권과 타인의 학습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할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④ 학생은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허락 없이 해당 교육활동의 내용에 대한 실시간 송출, 녹화, 녹음 등을 하지 않는다. 제7조(휴식시간과 여가활동) ①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들의 휴식시간(식사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장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비례의 원칙에 따라 최소의 범위내 에서 교육활동, 생활지도 등을 할 수 있다.
② 학생은 휴식시간에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학생은 교직원의 허락 없이 기숙사 밖에 나가지 않는다. ④ 학생은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8조(시설 이용과 환경) ① 학생은 기숙사의 시설물을 아끼고 학습 도구를 소중히 사용한다. ② 학생은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를 절약한다. ③ 학생은 쾌적한 환경과 기숙사 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제9조(개인 소유물) 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②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훼손하거나 훔쳤을 때는 학생과 그 보호자가 책임진다. 제10조(소지·사용 금지 물품) 학생은 공동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을 가지고 있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하여 학교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 1.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2.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3.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한 각호의 소지·사용을 금지한 물품 가. 소지 금지 물품 1) 성냥, 라이터, 폭죽, 미용 기구(드라이기, 고데기) 등의 인화물질이나 전열기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물품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 물품 5) 인권침해, 혐오표현, 폭력행위를 표현하는 물품 6)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각종 자료나 물품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8) 그 밖에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매체물,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 등 나. 교육활동 중 사용 금지 물품 1)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이하 “전자기기”라 한다) 2) 과도한 소음 등을 발생시켜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도구 및 장치 등 제11조(소지 물품 조사) ① 제10조에 따른 가지고 있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학생이 소지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교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학생(전 학년·특정 학년·특정 집단 등) 대상으로 정기적·일괄적으로 검사해서는 안 된다. ② 교원이 소지 물품을 조사할 때는 학생에게 소지 물품 조사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른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이 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교직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④ 교직원은 소지 물품 검사 과정에서 학생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낄 만한 표현이나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한다. (예: 공개된 장소에서의 검사, 학생 가방을 뒤집어 흔들어 쏟아내는 행위 등) 제12조(학생 개인물품 관리)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과 청소년이 소지하기에 부적절한 물품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② 교직원은 사안이 처리된 후에는 보호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제13조(전자기기 사용) ① 학생은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목적 및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교직원이 허가한 경우는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교직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이 전자기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자기기를 수거·관리할 수 있다. 제14조(정보통신 윤리) ① 학생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정보와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② 학생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학생은 음란,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유해매체를 공유하거나 기숙사에 가지고 오지 않는다. ④ 학생은 다른 사람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⑤ 학생은 다른 사람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15조(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고시 제5조에 따른 학업 및 진로·제6조에 따른 보건 및 안전·제7조에 따른 인성 및 대인관계·제8조에 따른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제16조(생활지도의 방식) ①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고시 제9조에 따른 조언·제10조에 따른 상담·제11조에 따른 주의·제12조에 따른 훈육·제13조에 따른 훈계 등의 방식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의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행동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경우 제22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4장 기숙사 생활(입사 및 퇴사 등) 제17조(입사) 재학생의 기숙사 입사를 원칙으로 한다. (단, 의무 입사자 중 전염성 또는 심신 질환에 의한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통학이 불가피한 경우 기숙사생활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18조(호실 배정) 호실은 교사회와 사감교사가 협의하여 배정하며 사감교사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단, 교육 목적상 호실의 재배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인성인권안전부와 논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9조 (귀교) ① 전염성 질환으로 단체생활이 불가한 기숙사생과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자는 의사의 진단서를 참고하여 학교와 논의 후 귀교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학생이 가정사 및 불가피한 일로 귀교하지 못할 경우 담임(사감)교사에게 상황을 설명한다. ③ 학생의 귀교 일자와 시간은 학교 교육과정에 따른다. 제20조 (알짬) 알짬은 학생들의 인원 점검과 건강 여부 및 시설의 안전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며,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개인위생, 개인 사물 및 비품 정리 (정리 정돈), 지정된 담당구역 청소, 호실별 인원 점검, 환자 파악, 공지사항 전달 등의 사항을 시행 2. 알짬 이후 외출 금지 3. 알짬하는 사람은 학생들에게 위압감이나 공포감을 줄 수 있는 방식 지양 4. 학생은 알짬 시 알짬 진행자의 지시나 요구 등에 따름 5. 특별한 경우 방 대표를 통해 간접적으로 실시 가능 제21조 (일과) ① 기숙사 일일생활
1. 취침 이후 학습은 글나루를 이용하여 자정 12시까지 한다. 제22조 (입사 제한 및 재입사) ① 입사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염성 질환 및 보균 학생 2. 다른 학생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 3. 평소 음주 또는 약물 오·남용이 있는 학생 4. 기타 위원회에서 입사 제한한 학생 ② 재입사: 퇴사 사유가 소멸된 학생이거나 위원회에서 재입사를 결정한 학생 제23조 (퇴사) 퇴사는 입사 기간 동안 임의로 퇴사할 수 없으나, 다음 각호의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퇴사를 명할 수 있다. 1. 가정 형편 등의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되어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학생 2.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특별교육 이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4호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2025.11.24. 개정) 3. 보균자로 다른 사람에게 전염의 위험이 있는 학생 등 4. 기숙사비를 3개월 미납한 학생(2025.11.24. 신설) 5. 기타 위원회 결정에 따라 퇴사자에 해당되는 학생 등(2025.11.24. 신설) 제5장 기숙사 생활 교육위원회 제24조 (기숙사 생활 교육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기숙사 생활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포상 대상 학생 선발 등 학생 포상에 관한 사항 2. 학생생활교육에 따른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2025.11.24. 개정) 3. 기숙사 운영 연간계획에 따른 사항 4. 그 밖에 기숙사 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25조 (운영) ① 위원회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에 따른다.(2025.11.24. 개정) 제6장 기숙사생활규정 개정 제26조(기숙사생활규정의 개정) ① 기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2025.11.24. 개정)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5년 11월 24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기숙사 생활지도에 따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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