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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안내
작성자 임병하 등록일 21.07.14 조회수 244
첨부파일

[2021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안내]

1. 학생 봉사활동의 연간 이수시간은 학교교육계획(정규교육과정, 수업시간외)에 의한 봉사활동과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시간을 포함하여 3년간 27시간 이상을 특정 학년에 편중하지 않도록 계획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2. 봉사활동 인정 시간 18시간 이내임(휴업일(,) 8시간 인정)

3. 봉사활동 인정 가능한 기관

- 시도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 자원봉사센터(행안부), 사회복지협의회(복지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여가부)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봉사활동 인정 사례

??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 및 국공립 기관

??노인요양병원 : 사회복지법인 또는 의료법인 등은 인정 가능,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병원은 인정 불가

??노인요양원 : 노인복지법 상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시설은 인정 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만 신고된 시설은 인정 불가 (반드시 노인복지시설신고증 확인)

??병원 : 법인이 운영하는 병의원 등 각급 의료기관 중 사회사업실 또는 자원봉사활동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중인 사업장 (병원 내 사회복지사, 사회공헌팀, 사회사업실() 등이 관리하는 병원)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인정되지 않음

인정 불가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종교적, 정치적 목적,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단체)

3. 헌혈 (16세 이상, 체중이 남자 50kg, 여자 45kg 이상인 경우 가능)

- 전혈, 성분헌혈 4시간 인정 : 교육과정 시수와 상관없이 14시간 인정 (1년에 인정 횟수 3회 이내, 12시간 이내로 인정)

헌혈 실적연계사이트에서 전송된 헌혈의 경우에도 반드시 헌혈 학부모동의서를 제출해야 실적 인정함(불가피한 경우 헌혈 사후 확인서, 헌혈 소감록을 제출하는 경우 봉사활동 인정)

4. 개인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시 전 인정 기관 여부, 활동 내용 승인(담임 또는 담당교사) 후에 실시하고, 봉사활동 실행 후 '확인서'를 나이스에 전송함(실적 연계 기관이 아닌 경우 확인자 성명, 사인, 전화번호 및 활동기관의 직인, 확인서 발급번호가 있어야 함).

해외봉사활동 실적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실적 입력 금지

5. 나이스(학교생활기록부) 봉사활동 영역

- ‘이웃돕기활동’, ‘환경보호활동’, ‘캠페인활동’, '기타'(4개 영역)

실적 연계 사이트(나눔포털, VMS, DOVOL)에 있는 기관에서 참여한 활동이라도 ‘2020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벗어나는 경우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봉사활동 운영 관리 기관 : 나눔포털(1365), 두볼(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 VMS (두볼-1365나눔포털 간 봉사활동 실적 자동 전송, , 최초 연계동의 필수)

참고) 학생 봉사활동 웹사이트 운영(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교육정보>학생봉사활동)

첨부파일 : 1. 2021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1.

2. 개인봉사활동 계획 및 확인서 1.

3. 헌혈 학부모동의서, 헌혈 봉사활동 소감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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