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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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병하 | 등록일 | 21.07.14 | 조회수 | 24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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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안내] 1. 학생 봉사활동의 연간 이수시간은 학교교육계획(정규교육과정, 수업시간외)에 의한 봉사활동과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시간을 포함하여 3년간 27시간 이상을 특정 학년에 편중하지 않도록 계획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2. 봉사활동 인정 시간 1일 8시간 이내임(휴업일(토,일) 8시간 인정) 3. 봉사활동 인정 가능한 기관 - 시도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 자원봉사센터(행안부), 사회복지협의회(복지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여가부)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 봉사활동 인정 사례 ??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 및 국공립 기관 ??노인요양병원 : 사회복지법인 또는 의료법인 등은 인정 가능,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병원은 인정 불가 ??노인요양원 : 노인복지법 상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시설은 인정 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만 신고된 시설은 인정 불가 (반드시 노인복지시설신고증 확인) ??병원 : 법인이 운영하는 병?의원 등 각급 의료기관 중 사회사업실 또는 자원봉사활동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중인 사업장 (병원 내 사회복지사, 사회공헌팀, 사회사업실(팀) 등이 관리하는 병원) ∴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인정되지 않음 ※ 인정 불가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종교적, 정치적 목적,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단체) 3. 헌혈 (만 16세 이상, 체중이 남자 50kg, 여자 45kg 이상인 경우 가능) - 전혈, 성분헌혈 4시간 인정 : 교육과정 시수와 상관없이 1회 4시간 인정 (1년에 인정 횟수 3회 이내, 연 12시간 이내로 인정) ※ 헌혈 실적연계사이트에서 전송된 헌혈의 경우에도 반드시 헌혈 학부모동의서를 제출해야 실적 인정함(불가피한 경우 헌혈 사후 확인서, 헌혈 소감록을 제출하는 경우 봉사활동 인정) 4. 개인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시 전 인정 기관 여부, 활동 내용 승인(담임 또는 담당교사) 후에 실시하고, 봉사활동 실행 후 '확인서'를 나이스에 전송함(실적 연계 기관이 아닌 경우 확인자 성명, 사인, 전화번호 및 활동기관의 직인, 확인서 발급번호가 있어야 함). ○해외봉사활동 실적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실적 입력 금지 5. 나이스(학교생활기록부) 봉사활동 영역 - ‘이웃돕기활동’, ‘환경보호활동’, ‘캠페인활동’, '기타'(4개 영역) ※ 실적 연계 사이트(나눔포털, VMS, DOVOL)에 있는 기관에서 참여한 활동이라도 ‘2020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벗어나는 경우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봉사활동 운영 관리 기관 : 나눔포털(1365), 두볼(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 VMS 등 (두볼-1365나눔포털 간 봉사활동 실적 자동 전송, 단, 최초 연계동의 필수) 참고) 학생 봉사활동 웹사이트 운영(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교육정보>학생봉사활동)
첨부파일 : 1. 2021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1부. 2. 개인봉사활동 계획 및 확인서 1부. 3. 헌혈 학부모동의서, 헌혈 봉사활동 소감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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