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IKSAN OFFICE OF EDUCATION

학생생활교육자료실백업

학생생활교육자료실백업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비영리(공익)법인의 예산 운용(고유목적사업 인건비 관련)에 관한 법령 알림
작성자 김대윤 등록일 19.09.23 조회수 1343
첨부파일

비영리(공익)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정수 승인된 상근 임,직원의 인건비는 8천만원 한도내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사용된 금액으로 보아 손금산입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관련 법령(법인세법령) 발췌문  1부.  끝.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다음글 2019년 비영리(공익)법인 지도점검 일정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