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한
7일
구비서류
- 학원변경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신분증 지참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인감(사용인감) 또는 직인 지참, 위임장
- 구비서류
* 내국인강사
- 성범죄경력및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회신서
- 최종학력증명서(전문대졸이상)
* 외국인강사
- 국내 성범죄경력및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회신서
- 자국 내 범죄경력조회회신서(아포스티유, 자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의 공적 확인을 받은것, E-2비자는 생략)
- 최종학력증명서(4년제 대학교 이상, 아포스티유, 자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의 공적 확인을 받은 것, E-2비자는 생략)
- 건강진단서(http://hikorea.go.kr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 확인, 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채용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것)
- 여권, 사증, 외국인등록증 사본(원본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