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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IKSAN OFFICE OF EDUCATION

교습비 등록 처리기한 및 구비서류

처리기한

7일

구비서류

  • 교습비등 등록(변경)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신분증 또는 직인 지참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인감(사용인감) 또는 직인 지참, 위임장
건물주가 2인 이상인 경우를 안내한 표
교습비등 등록신청서 자료다운로드
교습비등 반환기준 게시 자료다운로드
교습비 조정기준표 자료다운로드
위임장 자료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