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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IKSAN OFFICE OF EDUCATION

학교폭력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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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계획
작성자 박재현 등록일 20.03.23 조회수 588
첨부파일

1. 관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2. 익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붙임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하니, 익산지역 교육공동체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익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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