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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탑승 안내(학원 및 교습소)
작성자 이득수 등록일 22.12.12 조회수 585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탑승 안내(학원 및 교습소)

 

1. 2020. 5. 26. 도로교통법 개정 2년 경과 규정이 종료됨에 따라 2022. 11. 27.부터

시행되는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안내합니다.

관련 근거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어린이 통학버스' 정의, 학원·교습소 포함)

- 동법 제53조제3(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의무)

- 동법 제53조의5(20221126일까지 유효한 동승보호자 부재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 부칙 <법률 제17311, 2020.5.26.>

2.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원 및 교습소에서 동승보호자를 탑승하여 운행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 2022. 11. 27.부터 운전자의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 안전하게 승하차 여부 확인 의무 종료

3. 또한 어린이통학버스운행기록장치(DTG)의 장착이 2022. 12. 31.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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