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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IKSAN OFFICE OF EDUCATION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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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028학년도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 공고
작성자 이경선 등록일 25.12.22 조회수 16
첨부파일

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336호

 유아교육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지원청 사립유치원 취학권역별 설립 가능 권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2026~2028학년도 사립유치원 취학권역별 설립가능권역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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