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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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숙희 | 등록일 | 25.10.02 | 조회수 | 9 | ||||||||||||||||||||||||||||||||||||||||||||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314호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3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청문조서를 열람·확인을 위해 통지하여야 하나 통상의 방법으로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9일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목: 청문조서 열람·확인 알림(입찰 참가자격 제한) 2.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대상
3.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열람·확인 장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1016번다길 44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열람·확인 및 정정요구 기간: 2025. 10. 15.(수) ~ 2025. 10. 21.(화) ?유의사항: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 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 4. 해당 기한 경과 후에는 청문조서가 원안대로 확정됩니다. 붙임 청문조서 정정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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