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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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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평준화지역 일반고 특례입학 신청자 자격심사 계획 안내
작성자 김나유 등록일 21.11.02 조회수 1398
첨부파일

2022학년도 평준화지역 일반고 특례입학 신청자 자격심사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대상: 전라북도 평준화일반고 특례신입학 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구 분

자 격 요 건

외국에서

9년 이상 학교교육과정 이수자

제1호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제

2

호

가목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나목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다목

외국인 학생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함)

북한이탈주민

제3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북한이탈주민 등

제4호

제97조제1항제3호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 유형별 서류 및 신청서(서식2)를 모두 구비하여 제출

※ 부정 특례입학 방지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 기한:

- 1호, 4호 해당자: 2021. 11. 22.(월) ~ 24.(수)

- 2호, 3호 해당자: 중학교별로 지정한 제출 기한 

* 제출처

- 1호, 4호 해당자: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

- 2호, 3호 해당자: 중학교로 제출(중학교별로 해당 학생 서류를 교육지원청으로 제출)

※ 신청서와 구비서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특례입학 자격이 취소됨.

※ 부정 특례입학 방지 등의 목적으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서 서식, 제출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2022학년도 평준화일반고 특례입학신청자

  자격심사계획(공고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교육지원과  ☎ 063-850-8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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