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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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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2021.8.23.~2021.9.5.)
작성자 김관영 등록일 21.08.23 조회수 1090
첨부파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두기 강화에도 불구하고 빠른 감염 속도와 높은 전파력등의 특성을 가진 변이바이

 

러스가 우세종(85%)으로 전환되면서 단기간 내 유행 통제가 곤란한 상황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 억제에 주력


하기 위하여 현행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2주간 연장하여 8월 23일(월)


0시부터 9월 5일(일) 24시까지 시행하기에 일반관리시설 방역수칙(학원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니 학원, 교습소


및 독서실에서는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1.8.23.(월) 00:00 ~ 2021. 9. 5.(일) 24:00

 

나. 적용지역: 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무주군 무풍면(8월29일까지)은 3단계,

              그 외 11개* 시군은 2단계 적용

 

*정읍,남원,완주(혁신도시 외 지역),진안,무주 무풍면 제외지역,장수,임실,순창,고창,김제,부안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행정명령 시행>

가. 적용기간 : 2021. 8. 23. 00:00 ~ 2021. 9. 5. 24:00

나. 적용대상 : 익산시, 전주시, 군산시, 완주(혁신도시), 무주 무풍면(8월29일까지) 3단계

다.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라. 주요내용 :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시설별 (개인별) 방역수칙 적용 (붙임 참조)

   *학원·교습소 :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음식섭취 금지(물, 무알콤 음료 섭취는 허용)

   *독서실·스터디카페 :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음식섭취 금지(물, 무알콤 음료 섭취는 허용, 별도 음식섭취 가능한

                                 공간 내에서만 섭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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