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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IKSAN OFFICE OF EDUCATION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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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2018.12.5.~12.26.)
작성자 익산교육지원청 등록일 18.12.05 조회수 1580
첨부파일

공 고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18­387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및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세부사항 첨부 파일 참조

2018125

전 라 북 도 교 육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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