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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IKSAN OFFICE OF EDUCATION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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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기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한철 등록일 16.11.25 조회수 979
첨부파일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16-261호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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