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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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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가온초등학교 특수교육 자원봉사자(보드미) 위촉 공고
작성자 익산가온초등학교 등록일 25.04.25 조회수 869
첨부파일

익산가온초등학교 공고 제2025-23호

익산가온초등학교 특수교육 자원봉사자(보드미) 위촉 공고

익산가온초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자원봉사자(보드미)를 위촉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5. 4. 25.

익 신 가 온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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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촉분야 및 인원

구 분

인원

근무지

위촉 기간

특수교육

자원봉사자

(보드미)

1명

익산가온

초등학교

25년 5월 ~ 26년 1월 7일

(연간 수업일수 190일 이내)

○ 위촉 조건

봉사 시간

자원봉사 활동비

봉사 내용

1일 4시간이상

8시간 미만

(08:40~14:00)

(학교 실정에 따라 봉사시간 협의 결정)

1일 35,000원

무보수

(인건비 지원이 아닌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교통비·식비 등의 비용)

○ 교수·학습활동, 신변처리

○ 급식·간식준비 및 배식보조

○ 교내외 활동, 등·하교지도

○ 학교행사(현장학습, 운동회) 등

학교 여건에 따라 결정

※ 자원봉사자로 4대 보험 가입 불가

※ 동일기관 다수영역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통비와 식비 중복 불가

○ 지원자격

- 학력 또는 연령 제한 없으며, 정신적·신체적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 보드미(자원봉사자)

활동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지원 제외 대상

- 신체검사(최근 3월 이내)의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

* 단, 위촉자라도 신체검사의 합격 기준(전염병 여부 등)에 미달할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 ?민법?제4조(성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19세 미만 미성년자 위촉 불가)

-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자로서 부적합자

?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자 부적합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 제한 대상자

?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 활동 지원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특수교육보드미(자원봉사자) 활동비 지급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상실’이 될 수 있음.

○ 공고 및 접수기간:

2025. 4. 25.(금) 공고 시 ~ 2025. 5. 2.(금) 14:00까지

○ 접수장소: 익산가온초등학교 교무실

○ 접수방법: 방문접수(교무실) 및 이메일 제출(c940145@jbedu.kr)

대리 접수 및 우편 접수 불가

- 문의사항: 063)840-8202(교무실)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개별통보)

2025.5.7.(수) 16:00까지 개별통보

○ 면접심사: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2025.5.8.(목) 10:00~

- 대기 장소: 교무실(1층)

○ 최종합격자 공고(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2025.5.9.(금) 16:00 이후

※ 응시자가 1명이더라도 심사 결과 평균 7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됨.

※ 합격 기준: 채용 인원에 맞게 총계 점수가 고득점 순서임.

※ 자진 포기 및 계약이 어려울 경우 차순위자 합격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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