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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IKSAN OFFICE OF EDUCATION

채용공고

* 익산교육지원청 및 각급 기관(학교)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인력에 대해서 공고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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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팔봉초등학교 계약제교원(전일제강사) 채용 2차 공고
작성자 이리팔봉초 등록일 22.05.27 조회수 856
첨부파일

이리팔봉초등학교 공고 제2022-27호

2022학년도 이리팔봉초등학교에 근무할 계약제교원(전일제강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 합니다.

1. 채용과목 및 응모 자격

채용과목

채용인원

응모자격

비고

초등

교사

1명

-해당 교과목 교사 자격증 소지자

(전라북도교육청 인력풀 등재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만 65까지 가능

체육

전담

2. 근무조건

? 임용권자 : 이리팔봉초등학교장

? 계약기간 : 2022.06.01. ~ 2022.06.03. (총2일)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 지급(계약기간 내 고정급)

? 근무시간 : 1일 8시간

? 복무 : 「전라북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적용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등 준용

3. 채용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 불가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사립학교법」제54조의3 제5항 해당하는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4. 유의사항

? 신규임용대기자 또는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재자는 우선 임용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합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제출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최종합격자 외 모든 지원자는 채용서류 원본을 반환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리팔봉초등학교(☎835-29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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