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 2.)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중가산금 부과 및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좋아요: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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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태현 | 등록일 | 26.05.26 | 조회수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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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80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중가산금 부과 및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을 위반한 학원에 대하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였고,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에 대한 납부 독촉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목: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과태료 부과 내역
3. 공고기간 및 납부기간: 2026. 5. 19.(화) ~ 2026. 6. 2.(화) 4. 납부 방법 가.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1층 재정평생교육과 방문 나. 유선(☎053-233-0172) 신청 후, 고지서 형태로 과태료 납부 5. 유의사항 나.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053-233-01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19일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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