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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학원내 교재판매 금지 안내(좋아요:0)
작성자 최나형 등록일 25.07.17 조회수 357

학원내 교재판매 금지 안내

 

1. 관련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기타경비의 범위 등)

 

2. 학원에서 징수할 수 있는 기타경비는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기숙사비, 차량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외의 교재비등은 징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교재는 학원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서점 구매 대행도 마찬가지로 불법입니다.

 

4.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에게 교재를 시중 서점 등을 통해 구매하도록 안내하거나, 판매를 원할 경우 학원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 서점업 등으로 별도의 사업자를 등록하여 교재를 판매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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