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1.)개인과외교습자 교습중지 처분(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게시(상주)(좋아요: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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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나형 | 등록일 | 25.07.16 | 조회수 | 46 | ||||||||||||||||||||||||||||||||||||||||||||||||||||||||||||||||||||||||||||||||||||||||||||||||||||||||||||||||||||||||||||||||||||||||||||||||||||||||||||||||||||||||||||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205호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중지 처분(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0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및 제21조에 따라 아래 대상자에 대해 행정처분(교습중지 1년)을 하기 전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며, 관련 사전통지서가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 대상자 현황
※ 주소지는 신고 당시 주소지이며, 현재 거주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3.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제3항(행정처분)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2 2항 라.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2조(행정처분 기준) 마. 「행정절차법」제14조의 제4항, 제15조, 제21조 4. 공고 기간 가. 공고기간: 2025년 7월 16일 ~ 2025년 8월 11일 (27일간) 나.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 2025년 7월 30일(수) ※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5. 의견 제출 가. 의견제출기한: 2025년 8월 8일(금)까지 나. 의견제출방법: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붙임 ‘의견제출서’ 서면 제출 다. 제출처: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평생교육담당자 라. 제출방법: 우편, 방문, 이메일 - 주소: 경상북도 상주시 만산8길 26(만산동, 상주교육지원청) - 전화: 054-530-2391 / 팩스: 054-530-2399 / 전자우편주소: homiha@gbe.kr
6. 청문 실시 안내 가. 청문일시: 2025년 8월 11일(월) 오전 10:30 나. 청문장소: 상주교육지원청 2층 소회의실 다. 청문주재자: 상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지역협력담당 라. 지참사항: 신분증(대리 출석 시 위임장 및 신분증)
7. 알리는 사항 가.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사전 연락 및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기한 내에 의견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청문 불참 또는 의견 미제출 시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예정된 행정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마. 의견제출 및 청문관련 문의는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평생교육담당자(☎054-530-23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2025년 7월 16일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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