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GUNSAN OFFICE OF EDUCATION

자료실

* 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672
자료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내용
(~8.11.)개인과외교습자 교습중지 처분(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게시(상주)(좋아요:0)
작성자 최나형 등록일 25.07.16 조회수 46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205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중지 처분(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7조 및 제20, 행정절차법14, 15조 및 제21조에 따라 아래 대상자에 대해 행정처분(교습중지 1)을 하기 전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며, 관련 사전통지서가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 대상자 현황

신고

번호

개인과외교습자명

신고 주소지

행정처분(예정)

공시송달사유

1

227

경상북도 상주시 신서문129-3

교습중지(1)

수취인불명

우편발송

주소지는 신고 당시 주소지이며, 현재 거주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3.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4조의2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7조 제3(행정처분)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16조의2 2

.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12(행정처분 기준)

. 행정절차법14조의 제4, 15, 21

4. 공고 기간

. 공고기간: 2025716~ 2025811(27일간)

.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 2025730()

※ 「행정절차법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5. 의견 제출

. 의견제출기한: 202588()까지

. 의견제출방법: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붙임 의견제출서서면 제출

. 제출처: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평생교육담당자

. 제출방법: 우편, 방문, 이메일

- 주소: 경상북도 상주시 만산826(만산동, 상주교육지원청)

- 전화: 054-530-2391 / 팩스: 054-530-2399 / 전자우편주소: homiha@gbe.kr

6. 청문 실시 안내

. 청문일시: 2025811() 오전 10:30

. 청문장소: 상주교육지원청 2층 소회의실

. 청문주재자: 상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지역협력담당

. 지참사항: 신분증(대리 출석 시 위임장 및 신분증)

7. 알리는 사항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사전 연락 및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내에 의견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문 불참 또는 의견 미제출 시 행정절차법27조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예정된 행정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및 청문관련 문의는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평생교육담당자(054-530-23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

2025716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27조제1, 31조제3항 및 제40조의3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안내]학원내 교재판매 금지 안내
다음글 학원 및 교습소 안전관리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