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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GUNSAN OFFICE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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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사업자등록 말소에 따른 학원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광주하남)(좋아요:0)
작성자 최나형 등록일 25.07.07 조회수 6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공고 제 2025-179

학원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 직권말소 대상 기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 폐업처리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음에도 교육지원청에 폐원 신고를 하지 않아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에 대하여 직권말소 처리함에 있어 설립·운영자에게 이 사실을 사전통지여야 하나, 폐업으로 인한 연락두절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기관명

설립자

위치

광주이씨씨(ECC)어학원

주식회사 메둘라

경기도 광주시 탄벌길 100, 2,3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할 세무서의 폐업처리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으나 교육지원청에 폐원 미신고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학원 직권말소

4.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

5. 공고 기간: 2025. 7. 8.() ~ 2025. 7. 22.()

. 의견제출처: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

. 주소: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178,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1층 평생교육팀

. 연락처: 031-280-7173(팩스: 031-280-7293 전자우편: mjkim413@korea.kr)

6. 알리는 사항

.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붙임의 의견제출서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교육지원청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 및 같은 법 제14조에 의거 등록말소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평생교육팀(031-280-71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73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27조제1, 31조제3항 및 제40조의3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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